식약처 품목기준코드 : 200304353
[의약품] 하이겐-에이치에프(산화에틸렌)
품목구분
의약품
제품명
하이겐-에이치에프(산화에틸렌)
업체명
아시아케미칼(주)
품목구분
의약품
품목분류
[07320]방역용 살균소독제
주성분
산화에틸렌
첨가제
총량 : 100킬로그램중|성분명 : 산화에틸렌|분량 : 10|단위 : 킬로그램|규격 : KP|성분정보 : |비고 :
효능효과
고온이나 습도에 민감한 섬세하고 예리한 외과기구, 안이비과
성형외과기구, 현미경, 미세수술기구 장비의 부속품, 플라스틱
및 다공성물질, 전기기구등 의료용기기의 멸균
성형외과기구, 현미경, 미세수술기구 장비의 부속품, 플라스틱
및 다공성물질, 전기기구등 의료용기기의 멸균
용법용량
이 약은 다음의 산화에틸렌 가스멸균기 Amsco Ethylen Oxide Gas Sterilizer-Aerator와 연결시켜 사용한다
사용상의주의사항
1. 산화에틸렌의 흡입 혹은 폭로에 의하여 두통, 매스꺼움, 호흡곤란,
치아노제, 폐부종 등의 급성장해 및 채중감소, 강한 피로감,
근력저하 등의 만성장해를 피하기 위하여 다음의 주의 사항을
엄수하여 사용할 것.
2. 작업환경에 대하여
가) 사용장소에는 환풍기 등을 장치하여 환기에 주력하고, 작업환경의 농도를 낮게 유지할 것.
나) 사용장소에는 산화에틸렌 검지관 (측정범위 5 -10PPM ) 등 을
비치하고, 챔버의 개방시등에 그 환경 농도를 살피고 나서 작업할 것.
다) 누설검지 경보기를 설치함이 바람직하다.
라) 산화에틸렌을 상시 사용할 경우에는 물에 의한 소화 설비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피 멸균 물에 대하여
가) 증기나 건열멸균 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에 한해서, 가스멸균법을 사용할 것.
나) 폴리 염화비닐제로서 방사선 멸균한 것에 대해서는 이 멸균법을 사용하지 말 것.
4. 멸균작업상의 주의
가) 멸균장치는 정기적으로 누설검사를 할 것.
나) 작업환경의 산화에틸렌 농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안전을 확인해놓을 것.
다) 멸균장치의 조작은 안전한 멸균작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장치의 취급설명서에 따라 조작할 것.
라) 멸균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는 방법을 강구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멸균이 끝난 후는 산화에틸렌이 피 멸균 물에 잔류하지 않도록 챔버내의 에어레숀을 충분히 할 것. 또한, 에어레숀 종료후 피 멸균 물을 집어낼 때 까지에 시간이 지나면 물건에 따라서는 잔류 산화에틸렌이 챔버내에 유지할 때가 있으니 문을열때는 산화에틸렌을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 할 것.
바) 멸균후의 피 멸균 물을 보관하는 방의 환기는 충분히 할 것.
사) 멸균장치로 부터의 배기를 수중으로 배출하는 방법을 하지 말도록 할 것, 단. 부득이 수중으로 방출할 경우는, 그 물의 처리와 증산하는 가스에 충분히 주의할 것.
아) 멸균장치로 부터의 배기는 직접 외기로 하고, 그 배기구는 문밖의 높은 곳에 만들고 주변의 작업환경에 주의할 것.
자) 가연성가스 임.
5. 취급자에 대한 주의
가) 필요한 시간외는 멸균장치 근처에 있지 말 것.
나) 액상의 살균가스가 직접 인체에 닿거나, 가스상의 살균 가스를 직접 흡입하지 않도록 할 것.
다) 산화에틸렌 농도가 높은 곳에 부득이 들어갈 때는, 고압 공기용기(봄베)를 갖춘 공기호흡기를 착용할 것. (유기가스용 방독마스크를 사용할 경우는 적용범위에 주의 할 것)
라) 액상의 살균가스가 눈에 들어갔거나, 손발에 묻었을 때는 다량의 물로 씻고,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6. 잔류가스에 대한 주의
의료기구에 잔류하는 산화에틸렌, 이차생성물인 에틸렌크롤-하이드린, 에틸렌글리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증상을 일으켰다는 보고가 있다. 따라서 멸균후는 에어로션등에 의하여 가스의 치환을 충분히 할것.
가)피부 : 발적, 종창 기타의 과민증상 등.
나) 호흡기 : 기도염증, 폐부종 등
다) 혈액 : 용혈반응, 혈구 이상 등.
7. 기타 주의사항
가) 피부, 음식물, 식기, 어린이의 장난감 또는 사료에 닿지 않도록 할 것.
나) 피부에 묻었을 때에는 비누와 물로 씻을 것.
다) 분사중에는 분사하는 사람외에는 입실을 피하고 실내의 공기가 외부와 교환된 후 입실할 것.
라) 인체를 향하여 분사하지 말고 분무기체를 직접 흡입하지 말 것.
마) 관상용 물고기나 조류등에 뿌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
바) 사용전에 잘 흔들어 줄 것.
사) 보관 및 취급사의 주의사항
① 사용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
② 유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할 것.
③ 40℃ 이상의 고온 내지 저온의 장소, 일광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말 것.
④ 사용후 불속에 버리지 말 것.
치아노제, 폐부종 등의 급성장해 및 채중감소, 강한 피로감,
근력저하 등의 만성장해를 피하기 위하여 다음의 주의 사항을
엄수하여 사용할 것.
2. 작업환경에 대하여
가) 사용장소에는 환풍기 등을 장치하여 환기에 주력하고, 작업환경의 농도를 낮게 유지할 것.
나) 사용장소에는 산화에틸렌 검지관 (측정범위 5 -10PPM ) 등 을
비치하고, 챔버의 개방시등에 그 환경 농도를 살피고 나서 작업할 것.
다) 누설검지 경보기를 설치함이 바람직하다.
라) 산화에틸렌을 상시 사용할 경우에는 물에 의한 소화 설비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피 멸균 물에 대하여
가) 증기나 건열멸균 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에 한해서, 가스멸균법을 사용할 것.
나) 폴리 염화비닐제로서 방사선 멸균한 것에 대해서는 이 멸균법을 사용하지 말 것.
4. 멸균작업상의 주의
가) 멸균장치는 정기적으로 누설검사를 할 것.
나) 작업환경의 산화에틸렌 농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안전을 확인해놓을 것.
다) 멸균장치의 조작은 안전한 멸균작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장치의 취급설명서에 따라 조작할 것.
라) 멸균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는 방법을 강구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멸균이 끝난 후는 산화에틸렌이 피 멸균 물에 잔류하지 않도록 챔버내의 에어레숀을 충분히 할 것. 또한, 에어레숀 종료후 피 멸균 물을 집어낼 때 까지에 시간이 지나면 물건에 따라서는 잔류 산화에틸렌이 챔버내에 유지할 때가 있으니 문을열때는 산화에틸렌을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 할 것.
바) 멸균후의 피 멸균 물을 보관하는 방의 환기는 충분히 할 것.
사) 멸균장치로 부터의 배기를 수중으로 배출하는 방법을 하지 말도록 할 것, 단. 부득이 수중으로 방출할 경우는, 그 물의 처리와 증산하는 가스에 충분히 주의할 것.
아) 멸균장치로 부터의 배기는 직접 외기로 하고, 그 배기구는 문밖의 높은 곳에 만들고 주변의 작업환경에 주의할 것.
자) 가연성가스 임.
5. 취급자에 대한 주의
가) 필요한 시간외는 멸균장치 근처에 있지 말 것.
나) 액상의 살균가스가 직접 인체에 닿거나, 가스상의 살균 가스를 직접 흡입하지 않도록 할 것.
다) 산화에틸렌 농도가 높은 곳에 부득이 들어갈 때는, 고압 공기용기(봄베)를 갖춘 공기호흡기를 착용할 것. (유기가스용 방독마스크를 사용할 경우는 적용범위에 주의 할 것)
라) 액상의 살균가스가 눈에 들어갔거나, 손발에 묻었을 때는 다량의 물로 씻고,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6. 잔류가스에 대한 주의
의료기구에 잔류하는 산화에틸렌, 이차생성물인 에틸렌크롤-하이드린, 에틸렌글리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증상을 일으켰다는 보고가 있다. 따라서 멸균후는 에어로션등에 의하여 가스의 치환을 충분히 할것.
가)피부 : 발적, 종창 기타의 과민증상 등.
나) 호흡기 : 기도염증, 폐부종 등
다) 혈액 : 용혈반응, 혈구 이상 등.
7. 기타 주의사항
가) 피부, 음식물, 식기, 어린이의 장난감 또는 사료에 닿지 않도록 할 것.
나) 피부에 묻었을 때에는 비누와 물로 씻을 것.
다) 분사중에는 분사하는 사람외에는 입실을 피하고 실내의 공기가 외부와 교환된 후 입실할 것.
라) 인체를 향하여 분사하지 말고 분무기체를 직접 흡입하지 말 것.
마) 관상용 물고기나 조류등에 뿌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
바) 사용전에 잘 흔들어 줄 것.
사) 보관 및 취급사의 주의사항
① 사용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
② 유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할 것.
③ 40℃ 이상의 고온 내지 저온의 장소, 일광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말 것.
④ 사용후 불속에 버리지 말 것.
도움닥 등록일 : 2023-06-28 21: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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