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기준코드 : 199502850
[의약품] 판제캅셀(판크레아제장용성과립)(수출용)
품목구분
의약품
제품명
판제캅셀(판크레아제장용성과립)(수출용)
업체명
한국코러스(주)
품목구분
의약품
품목분류
[02330]건위소화제
주성분
판크레아제장용성과립
첨가제
총량 : 1캅셀(500밀리그람)중|성분명 : 판크레아제장용성과립|분량 : 400|단위 : 밀리그램|규격 : 별규|성분정보 : 아밀라제20000/프로테아제25000/리파아제4000(유에스피)단위이상|비고 :
효능효과
소화불량, 식욕감퇴(식욕부진), 과식, 식체(위체), 소화촉진, 소화불량으로 인한 위부
팽만감.
팽만감.
용법용량
성인 1회 1-2캅셀, 1일 3회 식후 복용한다.
소아용량 11-14세: 1-2캅셀, 8-10세: 1캅셀
소아용량 11-14세: 1-2캅셀, 8-10세: 1캅셀
사용상의주의사항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것
1) 돼지고기에 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2) 급성 췌장염 환자, 만성 췌장염의 급성 발현 환자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다른 약물을 투여받고 있는 환자
3. 부작용
1) 과민증: 과민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2) 소화기계: 때때로 위장관에 대한 부작용이 보고되어 있다. 또한 고용량 투여시 구역 또는 설사가 나타날 수 있다.
3) 기타: 외인성 췌장요소의 대량투여는 고뇨산뇨증과 고뇨산혈증에 관련되어 있다.
4. 일반적 주의
1) 정해진 용법, 용량을 지킨다.
2) 소아에 투여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지도감독 하에 투여한다.
3) 2주 정도 투여하여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약사 또는 의사와 상의한다.
5. 임부에 대한 투여
이 약의 태아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에는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6. 소아에 대한 투여
1) 이 약은 7세 미만의 영, 유아에게 경구투여하지 않는다.
2) 낭포성 섬유종을 앓고 있는 3-13세 소아에 고용량의 판크레아틴을 투여했을때, 대장의 섬유 협착증이 발생한 예가 있으므로 낭포성 섬유종 환자에게 이 약을 고용량 투여해선 안되고, 이 약을 투여받는 모든 환자는 주의깊게 관찰해야 한다.
7. 저장성의 주의사항
1)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2) 직사광선을 피하고 되도록이면 습기가 적은 서늘한 곳에 밀전하여 보관한다.
3) 오용을 막고 품질의 보존을 위하여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지 않는다.
1) 돼지고기에 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2) 급성 췌장염 환자, 만성 췌장염의 급성 발현 환자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다른 약물을 투여받고 있는 환자
3. 부작용
1) 과민증: 과민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2) 소화기계: 때때로 위장관에 대한 부작용이 보고되어 있다. 또한 고용량 투여시 구역 또는 설사가 나타날 수 있다.
3) 기타: 외인성 췌장요소의 대량투여는 고뇨산뇨증과 고뇨산혈증에 관련되어 있다.
4. 일반적 주의
1) 정해진 용법, 용량을 지킨다.
2) 소아에 투여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지도감독 하에 투여한다.
3) 2주 정도 투여하여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약사 또는 의사와 상의한다.
5. 임부에 대한 투여
이 약의 태아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에는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6. 소아에 대한 투여
1) 이 약은 7세 미만의 영, 유아에게 경구투여하지 않는다.
2) 낭포성 섬유종을 앓고 있는 3-13세 소아에 고용량의 판크레아틴을 투여했을때, 대장의 섬유 협착증이 발생한 예가 있으므로 낭포성 섬유종 환자에게 이 약을 고용량 투여해선 안되고, 이 약을 투여받는 모든 환자는 주의깊게 관찰해야 한다.
7. 저장성의 주의사항
1)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2) 직사광선을 피하고 되도록이면 습기가 적은 서늘한 곳에 밀전하여 보관한다.
3) 오용을 막고 품질의 보존을 위하여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지 않는다.
도움닥 등록일 : 2023-06-28 13:00:10
자료 제공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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