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기준코드 : 201105761
[의외약품] 성진 소독용에탄올
품목구분
의외약품
제품명
성진 소독용에탄올
업체명
성진제약주식회사
품목구분
제조
품목분류
[46000]외용소독제
주성분
에탄올
첨가제
정제수
효능효과
1. 손 및 피부의 소독
2. 수술부위 피부소독
3.의료용구의소독
2. 수술부위 피부소독
3.의료용구의소독
용법용량
소독부위에 바른다
사용상 주의사항
1. 다음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것
손상된 피부 또는 점막 (자극 작용이 있음)
2. 부작용
1) 과민증 : 발진등의 과민증상이 나타날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할것
2) 피부: 자극증상이 나타날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할것
3. 일반적 주의
1) 외용으로만 사용할것(내복하지 말것)
2)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눈에 들어간 경우 깨끗한 물로 잘 씻어낼것
3) 광범위하게 또는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기의 흡입에 주의할 것(에탄올 증기를 대량 또는 반복하여 마시는 경우 점막에의 자극, 두통 등이 나타날 수 있다.)
4) 동밀부위에 반복사용하는 경우에는 탈지등에 의하여 피부가 거칠어질수 있으므로 주의할것
5) 혈청, 고름등의 단백질을 응고시켜 내부까지 침투되지 않을수 있으므로 이러한 것들이 묻어있는의료용구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씻어낸 후에 사용할것
6) 인화성, 폭발성이 있으므로 화기(전기메스 사용을 포함)에 주의
4. 취급상의 주의
1) 금속 기구를 장기간 담궈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부식을 방지할수 있도록 0.2.1%의 아질산나트륨을 첨부할것
2) 합성고무 제품, 합성수지제품, 광학기구, 거울부착기구, 코팅된 카테타등은 변질될수 있으므로 장기간 담궈두지 말것
3) 화기를 피하여 밀폐, 차광 보존할것
손상된 피부 또는 점막 (자극 작용이 있음)
2. 부작용
1) 과민증 : 발진등의 과민증상이 나타날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할것
2) 피부: 자극증상이 나타날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할것
3. 일반적 주의
1) 외용으로만 사용할것(내복하지 말것)
2)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눈에 들어간 경우 깨끗한 물로 잘 씻어낼것
3) 광범위하게 또는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기의 흡입에 주의할 것(에탄올 증기를 대량 또는 반복하여 마시는 경우 점막에의 자극, 두통 등이 나타날 수 있다.)
4) 동밀부위에 반복사용하는 경우에는 탈지등에 의하여 피부가 거칠어질수 있으므로 주의할것
5) 혈청, 고름등의 단백질을 응고시켜 내부까지 침투되지 않을수 있으므로 이러한 것들이 묻어있는의료용구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씻어낸 후에 사용할것
6) 인화성, 폭발성이 있으므로 화기(전기메스 사용을 포함)에 주의
4. 취급상의 주의
1) 금속 기구를 장기간 담궈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부식을 방지할수 있도록 0.2.1%의 아질산나트륨을 첨부할것
2) 합성고무 제품, 합성수지제품, 광학기구, 거울부착기구, 코팅된 카테타등은 변질될수 있으므로 장기간 담궈두지 말것
3) 화기를 피하여 밀폐, 차광 보존할것
도움닥 등록일 : 2023-06-28 12: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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