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기준코드 : 202201888
[의약품] 브로민정45밀리그램(브로멜라인)
품목구분
의약품
제품명
브로민정45밀리그램(브로멜라인)
업체명
정우신약(주)
품목구분
의약품
품목분류
[03950]효소제제
주성분
브로멜라인
첨가제
총량 : 1정146.33밀리그램|성분명 : 브로멜라인|분량 : 45|단위 : 밀리그램|규격 : 별규|성분정보 : |비고 : 225FIP단위
효능효과
부종을 동반한 염증 증상의 완화, 외상 또는 수술 후의 부종
용법용량
성인 및 12세 이상의 소아 : 브로멜라인으로서 1회 45~90mg, 1일 3회 복용한다. 식사 30분 전에 물과 함께 복용한다.
체내에서의 작용기전의 아직 해명되지 않은 점이 많고 용량, 효과관계도 밝혀진 것이 아니므로 목적 없이 투여하지 않는다.
체내에서의 작용기전의 아직 해명되지 않은 점이 많고 용량, 효과관계도 밝혀진 것이 아니므로 목적 없이 투여하지 않는다.
사용상의주의사항
1.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하지 말 것.
1) 심한 혈액응고이상 환자(예 : 혈우병)
2) 심한 간 또는 심한 신질환 환자(혈액투석환자 등)
3) 항응고제 또는 혈소판응집억제제를 투여중인 환자(병용투여에 의해 이들 약물의 작용이 증가되어 출혈경향이 증대될 수 있다.)
4) 임부 및 수유부(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5) 12세 미만의 소아
6) 이 약은 유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
2.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항생제(테트라싸이클린 등)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병용투여에 의해 항생제의 작용이 증가될 수 있다.)
3.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약의 복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상담시 가능한 한 이 첨부문서를 소지할 것.
1) 과민반응 : 이 약에 드물게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복용중단 시 자연적으로 빠르게 소실된다.
2) 소화기계 : 드물게 위통, 설사가 나타날 수 있다.
4. 저장상의 주의사항
1)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 의약품을 원래 용기에서 꺼내서 다른 용기에 보관하는 것은 의약품 오용에 의한 사고 발생이나 의약품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래의 용기에 넣고 꼭 닫아 보관할 것.
1) 심한 혈액응고이상 환자(예 : 혈우병)
2) 심한 간 또는 심한 신질환 환자(혈액투석환자 등)
3) 항응고제 또는 혈소판응집억제제를 투여중인 환자(병용투여에 의해 이들 약물의 작용이 증가되어 출혈경향이 증대될 수 있다.)
4) 임부 및 수유부(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5) 12세 미만의 소아
6) 이 약은 유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
2.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항생제(테트라싸이클린 등)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병용투여에 의해 항생제의 작용이 증가될 수 있다.)
3.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약의 복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상담시 가능한 한 이 첨부문서를 소지할 것.
1) 과민반응 : 이 약에 드물게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복용중단 시 자연적으로 빠르게 소실된다.
2) 소화기계 : 드물게 위통, 설사가 나타날 수 있다.
4. 저장상의 주의사항
1)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 의약품을 원래 용기에서 꺼내서 다른 용기에 보관하는 것은 의약품 오용에 의한 사고 발생이나 의약품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래의 용기에 넣고 꼭 닫아 보관할 것.
도움닥 등록일 : 2023-06-30 06:10:02
자료 제공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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