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기준코드 : 202201061
[의약품] 헤파큐어정(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수출용)
품목구분
의약품
제품명
헤파큐어정(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수출용)
업체명
(주)이든파마
품목구분
의약품
품목분류
[03910]간장질환용제
주성분
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
첨가제
총량 : 1정260밀리그램|성분명 : 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분량 : 25|단위 : 밀리그램|규격 : 별규|성분정보 : |비고 :
효능효과
지속적으로 ALT가 상승되어 있는 만성간염
용법용량
성인 : 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로서 1회 25 ~ 50 mg, 1일 3회 경구투여한다.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사용상의주의사항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또는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반응 환자
2) 이 약은 유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만성 활동성 간염 환자
2) 간경변 환자
3. 이상반응
1) 입안마름, 메스꺼움, 피부발진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상반응은 항과민약을 병용투여하면 소실된다.
2) 일과성 황달이 나타날 경우도 있으나 투약을 중지하거나 황달 치료제를 병용 투여하면 소실된다.
3) 드물게 구역과 복부팽만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곧 소실된다.
4. 상호작용
이노신(inosine)과 함께 투여 시에, 재발한 ALT의 상승이 개선될 수 있다.
5.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6. 고령자에 대한 투여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감량하는 등 신중히 투여한다.
7. 임상검사치에 영향
치료 중에 다시 ALT가 상승하는 환자는 거의 없다. 투여 중지 후에 ALT는 증가할 수 있으나 이 약의 재투여로 개선된다.
8.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2) 의약품을 원래 용기에서 꺼내어 다른 용기에 보관하는 것은 의약품오용에 의한 사고발생이나 의약품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래의 용기에 넣고 꼭 닫아 보관한다.
1) 이 약 또는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반응 환자
2) 이 약은 유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만성 활동성 간염 환자
2) 간경변 환자
3. 이상반응
1) 입안마름, 메스꺼움, 피부발진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상반응은 항과민약을 병용투여하면 소실된다.
2) 일과성 황달이 나타날 경우도 있으나 투약을 중지하거나 황달 치료제를 병용 투여하면 소실된다.
3) 드물게 구역과 복부팽만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곧 소실된다.
4. 상호작용
이노신(inosine)과 함께 투여 시에, 재발한 ALT의 상승이 개선될 수 있다.
5.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6. 고령자에 대한 투여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감량하는 등 신중히 투여한다.
7. 임상검사치에 영향
치료 중에 다시 ALT가 상승하는 환자는 거의 없다. 투여 중지 후에 ALT는 증가할 수 있으나 이 약의 재투여로 개선된다.
8.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2) 의약품을 원래 용기에서 꺼내어 다른 용기에 보관하는 것은 의약품오용에 의한 사고발생이나 의약품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래의 용기에 넣고 꼭 닫아 보관한다.
도움닥 등록일 : 2023-06-30 05:50:02
자료 제공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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