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기준코드 : 202200354
[의약품] 에어젠의료용이산화탄소
품목구분
의약품
제품명
에어젠의료용이산화탄소
업체명
에어젠
품목구분
의약품
품목분류
[02230]함소흡입제
주성분
이산화탄소
첨가제
총량 : 1리터|성분명 : 이산화탄소|분량 : 99|단위 : 용량백분율|규격 : USP|성분정보 : |비고 :
효능효과
의료용 가스(제제용)
용법용량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량 사용한다.
사용상의주의사항
1. 일반적 주의
1) 고압가스이므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준수한다.
2) 이산화탄소를 실내에 놓고 사용할 때에는 전도방지에 유의한다.
3) 드라이아이스(액체 이산화탄소)로 사용할 시에는 손이나 피부에 직접 닿아 동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4) 흡입에 의해 가벼운 어지러움, 호흡곤란, 구토 등의 중독증상을 보이는 경우, 정상 공기를 흡입할 수 있다. 또, 잠시 안정을 취한다.
5) 흡입에 의해 의식을 잃는 경우, 정상 공기가 있는 장소로 이동하여 즉시 인공호흡, 또는 산소흡입을 행하고 의사의 지시를 받는다.
2. 이상반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0%가 되면 호흡이 빨라지고 구토, 사고력 상실, 혈압상승을 일으키며 25%가 되면 일과성 호흡속추후, 산과다증 때문에 근육경련, 간대성경련, 혼수, 호흡마비가 일어난다.
3.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 굴리거나 넘어뜨리거나 떨어뜨리는 등의 충격에 방지하는 처치를 한다.
2) 직사광선이 닿지 않게 하고 40℃ 이하로 보존한다.
3) 용기저장소의 주위 2 m이내에는 화기나 인화성, 또는 발화성 물질을 두지 않는다.
4) 사용 시 가스 표시, 도색(이산화탄소는 회색), 용기의 각인으로 이산화탄소임을 확실히 한다.
5) 사용 시 환기를 충분히 하고, 사용 환경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5000 ppm이하로 한다.
6) 가스는 용기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압력조정기를 설치하고 사용한다.
7) 안전밸브로부터 가스 분출을 하는 경우, 환기를 하고 통풍이 잘되는 안전한 장소에 용기를 이동시켜 판매점으로 운반한다.
8) 사용 후에는 즉시 밸브를 완전히 잠근다.
9) 용기를 주고받을 때에는, 미리 용기 관리자를 정해서 그 관리자가 용기의 기호, 번호로 관리한다.
10) 누출 시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겁고 낮은 장소에 체류되어 고농도로 되기 쉬우므로 이 점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1) 고압가스이므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준수한다.
2) 이산화탄소를 실내에 놓고 사용할 때에는 전도방지에 유의한다.
3) 드라이아이스(액체 이산화탄소)로 사용할 시에는 손이나 피부에 직접 닿아 동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4) 흡입에 의해 가벼운 어지러움, 호흡곤란, 구토 등의 중독증상을 보이는 경우, 정상 공기를 흡입할 수 있다. 또, 잠시 안정을 취한다.
5) 흡입에 의해 의식을 잃는 경우, 정상 공기가 있는 장소로 이동하여 즉시 인공호흡, 또는 산소흡입을 행하고 의사의 지시를 받는다.
2. 이상반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0%가 되면 호흡이 빨라지고 구토, 사고력 상실, 혈압상승을 일으키며 25%가 되면 일과성 호흡속추후, 산과다증 때문에 근육경련, 간대성경련, 혼수, 호흡마비가 일어난다.
3.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 굴리거나 넘어뜨리거나 떨어뜨리는 등의 충격에 방지하는 처치를 한다.
2) 직사광선이 닿지 않게 하고 40℃ 이하로 보존한다.
3) 용기저장소의 주위 2 m이내에는 화기나 인화성, 또는 발화성 물질을 두지 않는다.
4) 사용 시 가스 표시, 도색(이산화탄소는 회색), 용기의 각인으로 이산화탄소임을 확실히 한다.
5) 사용 시 환기를 충분히 하고, 사용 환경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5000 ppm이하로 한다.
6) 가스는 용기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압력조정기를 설치하고 사용한다.
7) 안전밸브로부터 가스 분출을 하는 경우, 환기를 하고 통풍이 잘되는 안전한 장소에 용기를 이동시켜 판매점으로 운반한다.
8) 사용 후에는 즉시 밸브를 완전히 잠근다.
9) 용기를 주고받을 때에는, 미리 용기 관리자를 정해서 그 관리자가 용기의 기호, 번호로 관리한다.
10) 누출 시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겁고 낮은 장소에 체류되어 고농도로 되기 쉬우므로 이 점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움닥 등록일 : 2023-06-30 05:40:02
자료 제공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외부 저작권자가 제공한 콘텐츠는 도움닥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