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기준코드 : 201900664
[의약품] 토브라민점안액(토브라마이신)
품목구분
의약품
제품명
토브라민점안액(토브라마이신)
업체명
한국코러스(주)
품목구분
의약품
품목분류
[06120]주로 그람음성균에 작용하는 것
주성분
토브라마이신
첨가제
총량 : 1 밀리리터 중|성분명 : 토브라마이신|분량 : 3.0|단위 : 밀리그램|규격 : KP|성분정보 : |비고 : 역가
효능효과
○ 유효균종
포도구균(황색포도구균, 표피포도구균, 페니실린 내성균 포함), 연쇄구균(일부 그룹 A-베타용혈성 연쇄구균, 비용혈성 연쇄구균, 폐렴구균 포함), 녹농균, 대장균, 폐렴간균, 엔테로박터 에로제니스, 프로테우스 미라빌리스, 프로테우스 불가리스, 모르가넬라 모르가니, 인플루엔자균, 코흐-위크스균, 결막염 호혈균, 아시네토박터 칼코아세티쿠스, 일부 나이세리아
○ 적응증
안검염, 누낭염, 다래끼, 결막염, 각막염, 각막궤양
포도구균(황색포도구균, 표피포도구균, 페니실린 내성균 포함), 연쇄구균(일부 그룹 A-베타용혈성 연쇄구균, 비용혈성 연쇄구균, 폐렴구균 포함), 녹농균, 대장균, 폐렴간균, 엔테로박터 에로제니스, 프로테우스 미라빌리스, 프로테우스 불가리스, 모르가넬라 모르가니, 인플루엔자균, 코흐-위크스균, 결막염 호혈균, 아시네토박터 칼코아세티쿠스, 일부 나이세리아
○ 적응증
안검염, 누낭염, 다래끼, 결막염, 각막염, 각막궤양
용법용량
경증에서 중등도의 감염의 경우, 4시간마다 감염부위에 1~2방울씩 점안한다. 중증 감염의 경우, 증상이 개선될 때까지 매 시간 2방울씩 점적하고, 점차 감량 중단한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사용상의주의사항
도움닥 등록일 : 2023-06-29 21:15:02
자료 제공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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