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기준코드 : 201800833
[의약품] 뉴라킨크림5%(이부프로펜피코놀)
품목구분
의약품
제품명
뉴라킨크림5%(이부프로펜피코놀)
업체명
(주)메디톡스
품목구분
의약품
품목분류
[02690]기타의 외피용약
주성분
이부프로펜피코놀
첨가제
총량 : 이 약 1g 중|성분명 : 이부프로펜피코놀|분량 : 50.0|단위 : 밀리그램|규격 : JP|성분정보 : |비고 :
취소사유
유효기간만료
유효기간만료
취소일
20230214
20230214
효능효과
1. 급성습진, 접촉성피부염, 아토피피부염, 만성습진, 주사성피부염, 구순피부염
2. 대상포진
3. 심상성여드름
2. 대상포진
3. 심상성여드름
용법용량
1. 급성습진, 접촉성피부염, 아토피피부염, 만성습진, 주사성피부염, 입주위피부염
1일 2~3회 적당량을 환부에 바른다.
2. 대상포진
1일 1~2회 적당량을 환부에 바른다.
3. 여드름
1일 2~3회, 비누 등으로 세안 후 적당량을 환부에 바른다.
1일 2~3회 적당량을 환부에 바른다.
2. 대상포진
1일 1~2회 적당량을 환부에 바른다.
3. 여드름
1일 2~3회, 비누 등으로 세안 후 적당량을 환부에 바른다.
사용상의주의사항
1. 다음 환자(부위)에는 사용하지 말 것.
1) 이 약에 과민증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2) 눈, 눈 주위
2. 이상반응
크림사용 5,220예 중 126예(2.41%)에서 부작용이 나타났었다. 보고된 주요 부작용은 크림 전제적으로 발진(0.87%), 자극감(0.68%), 가려움(0.35%) 등 모두 접촉성 피부염 그밖에 국소피부증상이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한다.
1) 접촉성 피부염(3%미만): 발진, 부종, 자극감, 가려움, 수포, 미란, 열감, 인선(각질)등
2) 그밖에 피부증상(0.1%미만): 증상의 악화, 농포, 피부 당김, 피부건조
3. 일반적 주의
1) 외용으로만 사용하고 안과용으로서 각막, 결막에 사용하지 말 것
2) 여드름에 사용할 경우 비누로 세안 후 사용하도록 하며, 농포가 많은 심한 증례에 대해서는 기타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임부 및 고령자에 대한 투여
1)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외피용제를 임신후기의 여성에서 사용시, 태아동맥관 수축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있다.
2) 일반적으로 고령자에서는 생리활성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주의할 것
5.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2) 직사일광을 피하고 가능한 한 서늘한 곳에 마개를 닫아 보관한다.
3) 오용(잘못 사용)을 막고 품질의 보존을 위하여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지 않는다.
4) 사용기한을 넘긴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1) 이 약에 과민증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2) 눈, 눈 주위
2. 이상반응
크림사용 5,220예 중 126예(2.41%)에서 부작용이 나타났었다. 보고된 주요 부작용은 크림 전제적으로 발진(0.87%), 자극감(0.68%), 가려움(0.35%) 등 모두 접촉성 피부염 그밖에 국소피부증상이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한다.
1) 접촉성 피부염(3%미만): 발진, 부종, 자극감, 가려움, 수포, 미란, 열감, 인선(각질)등
2) 그밖에 피부증상(0.1%미만): 증상의 악화, 농포, 피부 당김, 피부건조
3. 일반적 주의
1) 외용으로만 사용하고 안과용으로서 각막, 결막에 사용하지 말 것
2) 여드름에 사용할 경우 비누로 세안 후 사용하도록 하며, 농포가 많은 심한 증례에 대해서는 기타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임부 및 고령자에 대한 투여
1)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외피용제를 임신후기의 여성에서 사용시, 태아동맥관 수축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있다.
2) 일반적으로 고령자에서는 생리활성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주의할 것
5.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2) 직사일광을 피하고 가능한 한 서늘한 곳에 마개를 닫아 보관한다.
3) 오용(잘못 사용)을 막고 품질의 보존을 위하여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지 않는다.
4) 사용기한을 넘긴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도움닥 등록일 : 2024-05-24 17:18:52
자료 제공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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