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기준코드 : 201700411
[의약품] 아즈렌인후스프레이(수용성아줄렌)
품목구분
의약품
제품명
아즈렌인후스프레이(수용성아줄렌)
업체명
태극제약(주)
품목구분
의약품
품목분류
[02310]치과구강용약
주성분
수용성아줄렌
첨가제
총량 : 이 약 100밀리리터 중|성분명 : 수용성아줄렌|분량 : 0.02|단위 : 그램|규격 : KP|성분정보 : |비고 :
취소사유
유효기간만료
유효기간만료
취소일
20220124
20220124
효능효과
목(인후)의 염증으로 인한 목의 통증, 목의 부종, 목의 불쾌감, 목이 쉼, 구내염
용법용량
1일 수회 적당량을 환부에 분사 도포한다.
사용상주의사항
1.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사용하기 전에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할 것
1)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2) 구강내 짓무름이 심한 사람
3) 본인 또는 가족이 알레르기 체질인 사람
4) 약물에 대하여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사람
2.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약의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치과의사 및 약사와 상의할 것. 상담시 가능한한 이 첨부문서를 소지할 것
1) 사용 후 다음 증상이 있는 경우 : 입에 자극감, 피부에 발진·발적, 가려움
2)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3) 5 ~ 6일을 사용하였으나 증상의 개선이 없는 경우
3. 기타 이 약의 사용시 주의할 사항
1) 정하여진 용법 용량을 지켜서 사용한다.
2) 호흡을 들이쉴 때 이 약을 사용하면 약액이 기관지 또는 폐로 들어갈 수 있으므로, 용기 노즐을 목의 환부를 향하게 하고 ‘아’하고 목소리를 내면서 분사한다.
3) 목(인후)의 도포용으로 사용하고, 내복하지 않는다.
4) 소아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지도감독 아래 사용한다.
5) 약액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만일 눈에 들어간 경우 즉시 물로 잘 씻고, 바로 안과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다.
6) 이 약을 사용하고 일정시간 내에는 음주운전 판정 농도 이상의 알코올이 호흡으로 검출될 수 있으므로, 운전 중의 사용은 피한다.
4. 저장상의 주의사항
1)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장소에 보관할 것.
2)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할 것.
3) 오용의 원인이 되거나 품질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어 사용하지 말 것.
4) 약액이 의류 등에 묻은 경우에는 즉시 물 또는 세제로 씻을 것.
5) 사용시 약액의 분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용기 노즐의 입구 부분을 바늘 등으로 뚫지 말 것.
6) 화기와 가깝게 두지 말 것.
7)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은 사용하지 말 것.
1)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2) 구강내 짓무름이 심한 사람
3) 본인 또는 가족이 알레르기 체질인 사람
4) 약물에 대하여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사람
2.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약의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치과의사 및 약사와 상의할 것. 상담시 가능한한 이 첨부문서를 소지할 것
1) 사용 후 다음 증상이 있는 경우 : 입에 자극감, 피부에 발진·발적, 가려움
2)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3) 5 ~ 6일을 사용하였으나 증상의 개선이 없는 경우
3. 기타 이 약의 사용시 주의할 사항
1) 정하여진 용법 용량을 지켜서 사용한다.
2) 호흡을 들이쉴 때 이 약을 사용하면 약액이 기관지 또는 폐로 들어갈 수 있으므로, 용기 노즐을 목의 환부를 향하게 하고 ‘아’하고 목소리를 내면서 분사한다.
3) 목(인후)의 도포용으로 사용하고, 내복하지 않는다.
4) 소아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지도감독 아래 사용한다.
5) 약액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만일 눈에 들어간 경우 즉시 물로 잘 씻고, 바로 안과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다.
6) 이 약을 사용하고 일정시간 내에는 음주운전 판정 농도 이상의 알코올이 호흡으로 검출될 수 있으므로, 운전 중의 사용은 피한다.
4. 저장상의 주의사항
1)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장소에 보관할 것.
2)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할 것.
3) 오용의 원인이 되거나 품질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어 사용하지 말 것.
4) 약액이 의류 등에 묻은 경우에는 즉시 물 또는 세제로 씻을 것.
5) 사용시 약액의 분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용기 노즐의 입구 부분을 바늘 등으로 뚫지 말 것.
6) 화기와 가깝게 두지 말 것.
7)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은 사용하지 말 것.
도움닥 등록일 : 2023-06-29 17:35:02
자료 제공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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