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기준코드 : 201604727
[의약품] 조인릴리프겔4%(l-멘톨)(수출용)
품목구분
의약품
제품명
조인릴리프겔4%(l-멘톨)(수출용)
업체명
태극제약(주)
품목구분
의약품
품목분류
[02640]진통.진양.수렴.소염제
주성분
l-멘톨
첨가제
총량 : 이 약 1그램 중|성분명 : l-멘톨|분량 : 40|단위 : 밀리그램|규격 : JP|성분정보 : |비고 :
효능효과
다음의 질환 및 증상으로 인한 통증 완화 : 관절염, 요통, 염좌(삠)
용법용량
- 성인 및 2세 이상의 소아 : 1일 1~4회 환부에 얇게 도포하되, 주무르지 않는다.
- 2세 이하의 유아 : 전문의와 상담할 것.
- 2세 이하의 유아 : 전문의와 상담할 것.
사용상주의사항
1. 다음의 환자(부위)에는 사용하지 말 것.
1) 눈주위, 점막, 상처 및 염증 부위 등
2.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사용하기 전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1) 이 약 또는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한 환자
2) 임부 및 수유부
3) 이 약은 프로필렌글리콜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병력이 있는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한다.
3.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약의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1) 7일 이상 사용하여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2) 증상이 악화되거나 재발되는 경우
4. 적용상의 주의
1) 이 약은 피부표면(외용)에만 사용한다.
2) 밀봉붕대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3) 발열패드등의 발열장비와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5. 일반적 주의
1) 화기에 가까이 두지 말 것.
2) 아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3) 사용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는다.
1) 눈주위, 점막, 상처 및 염증 부위 등
2.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사용하기 전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1) 이 약 또는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한 환자
2) 임부 및 수유부
3) 이 약은 프로필렌글리콜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병력이 있는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한다.
3.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약의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1) 7일 이상 사용하여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2) 증상이 악화되거나 재발되는 경우
4. 적용상의 주의
1) 이 약은 피부표면(외용)에만 사용한다.
2) 밀봉붕대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3) 발열패드등의 발열장비와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5. 일반적 주의
1) 화기에 가까이 두지 말 것.
2) 아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3) 사용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는다.
도움닥 등록일 : 2023-06-29 16:50:03
자료 제공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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