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기준코드 : 200711766
[의외약품] 장성멸균엑스레이거즈
품목구분
의외약품
제품명
장성멸균엑스레이거즈
업체명
(주)장성
품목구분
수입
품목분류
[33600]거즈
주성분
첨가제
거즈1호,합성수지모노필라멘트,거즈2호,거즈3호
효능효과
수술시 이물질을 흡수하여 제거하며, 처치후 본품이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엑스레이 촬영확인이 용이한 엑스레이 차단효과를 지님.
용법용량
처치시 적당량을 상처부위에 사용함.
사용상 주의사항
포장지가 파손되거나 개봉된 것은 오염의 우려가 있으니 사용하지 말 것. 본품은 멸균된 제품으로 개봉즉시 사용할 것.
도움닥 등록일 : 2023-06-28 11:15:02
자료 제공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외부 저작권자가 제공한 콘텐츠는 도움닥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