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기준코드 : 201501890
[의약품] 가스큐액(시메티콘)
품목구분
의약품
제품명
가스큐액(시메티콘)
업체명
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
품목구분
의약품
품목분류
[02390]기타의 소화기관용약
주성분
시메티콘/시메티콘
첨가제
총량 : 이 약 100mL 중-병포장|성분명 : 시메티콘|분량 : 2|단위 : 그램|규격 : USP|성분정보 : |비고 : ;총량 : 이 약 100mL 중-파우치포장(1회용)|성분명 : 시메티콘|분량 : 2|단위 : 그램|규격 : USP|성분정보 : |비고 :
효능효과
1) 위내시경 검사시 장내기포제거
2) 복부 X선 촬영시 장내가스제거
3) 위장관내 가스로 인한 복부 증상(복부팽만감, 공기연하증 등)의 개선
2) 복부 X선 촬영시 장내가스제거
3) 위장관내 가스로 인한 복부 증상(복부팽만감, 공기연하증 등)의 개선
용법용량
1. 위내시경 검사시 장내기포제거
성인 : 시메치콘으로서 검사 15~40분전에 40~80mg을 약 10mL의 물과 함께 경구투여 한다.
2. 복부 X-선 검사시 장내가스제거
성인 : 검사 3~4일전부터 1회 40~80mg 1일 3회 식후 또는 식간에 투여한다.
3. 위장관내 가스로인한 복부증상의 개선
성인 : 1회 40~80mg 1일 3회 식후 또는 취침시에 투여한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성인 : 시메치콘으로서 검사 15~40분전에 40~80mg을 약 10mL의 물과 함께 경구투여 한다.
2. 복부 X-선 검사시 장내가스제거
성인 : 검사 3~4일전부터 1회 40~80mg 1일 3회 식후 또는 식간에 투여한다.
3. 위장관내 가스로인한 복부증상의 개선
성인 : 1회 40~80mg 1일 3회 식후 또는 취침시에 투여한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사용상의주의사항
1. 경고
본 제에 함유되어 있는 인공감미제 "아스파탐"은 체내에서 분해되어 페닐알라닌으로 대사되므로, 페닐알라닌의 섭취를 규제할 필요가있는 유전성 질환인 페닐케톤뇨증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이 약은 피로아황산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어 아나필락시와 같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일부 감수성 환자에서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 또는 이보다 약한 천식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 일반 사람에서의 아황산감수성에 대한 총괄적인 빈도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낮은 것으로 보이며 아황산감수성은 비천식환자보다 천식환자에서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이상반응
1) 소화기계 : 때때로 연변, 복부불쾌감, 설사, 복통, 구토, 구역, 복부중압감, 식욕부진이 나타날 수 있다.
2) 기타 : 드물게 두통이 나타날 수 있다.
4. 일반적 주의
이 약은 안식향산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으며 안식향산은 피부, 눈, 점막에 경미한 자극이 될 수 있다.
5. 적용상의 주의
잘 흔들어 사용한다.
6. 취급상의 주의
1)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2) 직사일광을 피하고 되도록이면 습기가 적은 서늘한 곳에 밀전하여 보관한다.
본 제에 함유되어 있는 인공감미제 "아스파탐"은 체내에서 분해되어 페닐알라닌으로 대사되므로, 페닐알라닌의 섭취를 규제할 필요가있는 유전성 질환인 페닐케톤뇨증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이 약은 피로아황산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어 아나필락시와 같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일부 감수성 환자에서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 또는 이보다 약한 천식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 일반 사람에서의 아황산감수성에 대한 총괄적인 빈도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낮은 것으로 보이며 아황산감수성은 비천식환자보다 천식환자에서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이상반응
1) 소화기계 : 때때로 연변, 복부불쾌감, 설사, 복통, 구토, 구역, 복부중압감, 식욕부진이 나타날 수 있다.
2) 기타 : 드물게 두통이 나타날 수 있다.
4. 일반적 주의
이 약은 안식향산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으며 안식향산은 피부, 눈, 점막에 경미한 자극이 될 수 있다.
5. 적용상의 주의
잘 흔들어 사용한다.
6. 취급상의 주의
1)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2) 직사일광을 피하고 되도록이면 습기가 적은 서늘한 곳에 밀전하여 보관한다.
도움닥 등록일 : 2023-06-29 13:20:02
자료 제공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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