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기준코드 : 201405147
[의약품] 석전의료공업의료용산소
품목구분
의약품
제품명
석전의료공업의료용산소
업체명
석전의료공업(주)
품목구분
의약품
품목분류
[02230]함소흡입제
주성분
산소
첨가제
총량 : 6㎥ 당
|성분명 : 산소|분량 : 99.0|단위 : v/v%이상|규격 : USP|성분정보 : |비고 :
효능효과
〇 의료용가스
-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질환에서의 산소결핍증 치료
· 호흡근의 마비
· 일산화탄소 중독
· 출혈, 외상, 쇼크
· 마취 시의 호흡마비
· 중증의 심질환(순환계 허탈 등)
· 폐부종 등으로 인한 기도의 폐쇄
- 폐쇄 순환 마취 시 단독 투여 또는 이산화탄소와 병용투여
-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질환에서의 산소결핍증 치료
· 호흡근의 마비
· 일산화탄소 중독
· 출혈, 외상, 쇼크
· 마취 시의 호흡마비
· 중증의 심질환(순환계 허탈 등)
· 폐부종 등으로 인한 기도의 폐쇄
- 폐쇄 순환 마취 시 단독 투여 또는 이산화탄소와 병용투여
용법용량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량 사용한다.
보통 40-100%농도에서 비강캐뉼라 또는 마스크를 사용하여 흡입한다.
보통 40-100%농도에서 비강캐뉼라 또는 마스크를 사용하여 흡입한다.
사용상주의사항
1. 다음의 경우에는 신중히 사용 할 것.
호흡곤란을 느끼는 환자에게 고농도의 산소를 사용 할 경우, 호흡억제를 유발시키 므로 신중히 사용 할 것.
2. 부작용
1) 고농도(40%이상)의 산소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면 폐·상피를 손상 할 수 있고 결 국 폐수종이나, 일반적인 폐확장 부전증으로 된다.
2) 50%이상의 고농도로 치료한 미숙아에서 수정체 후면의 섬유증식증이 나타난다.
3) 1~1/2기압 이상의 고압산소는 경련을 일으킬 수 있다.
4) 호흡곤란 환자에게 고농도의 산소를 사용할 때 호흡저하를 유발 시킬 수 있 다.
5) 고농도의 산소를 계속 사용 할 때(100%산소, 3~30시간) 흉통, 기침, 호흡곤란 증과 같은 폐성자극 및 심각한 폐합병증(폐활량감소, 사강의 증가증)이 일어난 다.
6) 산소통도 50%이하에서 산소 흡입 초기에 대식세포 기능이 손상 될 수 있다.
7) 산소 흡입 시 이산화탄소 잔류에 인하여 이산화탄소 혼수, 환각 부위 감각상실 등이 초래 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할 것.
3. 일반적 주의
1) 계속적으로 사용 할 때는 저농도의 산소를 사용 할 것.
2) 고농도의 산소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말 것.
3) 일산화탄소 중독의 무산소 혈중에 대하여 주의 할 것은 탄소가스 과잉 때문에 탄산가스에 대한 호흡성 “아시도시스”의 환자에 고농도의 산소를 급속히 흡입하 면 호흡중추는 강하게 억제 되므로 저농도 산소 흡입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4) 산소의 농도는 저산소증을 치료하는데 요구되는 농도를 초과하지 말 것.
5) 미숙아에게 산소를 적용 할 때 농도를 40%초과하면 안된다.
4. 적용상의 주의
1) 고농도의 산소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화기나 전기적 장치의 사용을 피 할 것.
2) 산소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흡연을 금 할 것.
3) 사용 시 화기에 주의 할 것.
4) 점막을 건조 시키므로 적당한 습온기구나 초음파 분무기를 사용하면 이런 효과 를 제거 할 수 있다.
5) 산소 호흡장치를 포함 습온기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용기구는 적절히 소독 할 것.
5. 기타
호흡성 “아시도시스”에는 호흡촉진약 또는 중간산염의 배설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탄산 탈수효소 저해약을 사용한다.
호흡곤란을 느끼는 환자에게 고농도의 산소를 사용 할 경우, 호흡억제를 유발시키 므로 신중히 사용 할 것.
2. 부작용
1) 고농도(40%이상)의 산소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면 폐·상피를 손상 할 수 있고 결 국 폐수종이나, 일반적인 폐확장 부전증으로 된다.
2) 50%이상의 고농도로 치료한 미숙아에서 수정체 후면의 섬유증식증이 나타난다.
3) 1~1/2기압 이상의 고압산소는 경련을 일으킬 수 있다.
4) 호흡곤란 환자에게 고농도의 산소를 사용할 때 호흡저하를 유발 시킬 수 있 다.
5) 고농도의 산소를 계속 사용 할 때(100%산소, 3~30시간) 흉통, 기침, 호흡곤란 증과 같은 폐성자극 및 심각한 폐합병증(폐활량감소, 사강의 증가증)이 일어난 다.
6) 산소통도 50%이하에서 산소 흡입 초기에 대식세포 기능이 손상 될 수 있다.
7) 산소 흡입 시 이산화탄소 잔류에 인하여 이산화탄소 혼수, 환각 부위 감각상실 등이 초래 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할 것.
3. 일반적 주의
1) 계속적으로 사용 할 때는 저농도의 산소를 사용 할 것.
2) 고농도의 산소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말 것.
3) 일산화탄소 중독의 무산소 혈중에 대하여 주의 할 것은 탄소가스 과잉 때문에 탄산가스에 대한 호흡성 “아시도시스”의 환자에 고농도의 산소를 급속히 흡입하 면 호흡중추는 강하게 억제 되므로 저농도 산소 흡입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4) 산소의 농도는 저산소증을 치료하는데 요구되는 농도를 초과하지 말 것.
5) 미숙아에게 산소를 적용 할 때 농도를 40%초과하면 안된다.
4. 적용상의 주의
1) 고농도의 산소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화기나 전기적 장치의 사용을 피 할 것.
2) 산소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흡연을 금 할 것.
3) 사용 시 화기에 주의 할 것.
4) 점막을 건조 시키므로 적당한 습온기구나 초음파 분무기를 사용하면 이런 효과 를 제거 할 수 있다.
5) 산소 호흡장치를 포함 습온기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용기구는 적절히 소독 할 것.
5. 기타
호흡성 “아시도시스”에는 호흡촉진약 또는 중간산염의 배설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탄산 탈수효소 저해약을 사용한다.
도움닥 등록일 : 2023-06-29 12:30:02
자료 제공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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