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기준코드 : 200607617
[의외약품] 크린폼
품목구분
의외약품
제품명
크린폼
업체명
(주)대일제약
품목구분
제조
품목분류
[33800]반창고
주성분
첨가제
아크릴계점착제가도포된폴리우레탄필름,폴리우레탄필름/폴리우레탄폼
효능효과
상처부위, 환부 등의 분비물 흡수 및 보호
용법용량
1)환부를 세척(생리식염수세척등)하고 상처 접촉층 이 환부에 직접 접촉하도록 부착한다.
2)삼출물이 과다 흡수되면 드레싱을 교환한다.
2)삼출물이 과다 흡수되면 드레싱을 교환한다.
사용상 주의사항
이 재품은 Hydrochlorite 용액(eusol등) 또는 과산화수소 같은 산화제(oxidising agent)와 함께 사용하면 기포성 충진제가 파괴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도움닥 등록일 : 2023-06-28 10:55:02
자료 제공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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