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기준코드 : 201206202
[의약품] 에코덤합텐항원류
품목구분
의약품
제품명
에코덤합텐항원류
업체명
주식회사에코덤
품목구분
의약품 및 의약외품 수입업
품목분류
[07290]기타의 진단용약
주성분
알러젠추출물
첨가제
총량 : standard patch test product-항원시리즈|성분명 : 알러젠추출물|분량 : %%|단위 : 질량백분율|규격 : 별규|성분정보 : 개별항원별 0.1-30%범위함유|비고 :
효능효과
알레르기성 접촉성피부질환의 알레르겐의 확인
용법용량
반드시 의사 이외의 사용은 금함.
팻치테스트용 프라스터(알루미늄쳄버-FINN CHAMBER 또는 IQ쳄버)를 취하여 본품을 쳄버에 넣기 전에 쳄버가 위로 향하게 한다.
본품이 연고일 때는 연고 적량(쳄버의 종류에 따라 15-30 마이크로리터)을 취하여 쳄버에 넣는다. 이 양은 대략 쳄버의 반을 채울 수 있는 양에 해당한다.
본품이 액체일 때는 쳄버용 필터페이퍼 디스크를 적실 수 있는 량의 본품을 취하던가 또는 본품 15-25 마이크로리터를 피펫으로 취하여 쳄버용 필터페이퍼 디스크에 적하하고 이 필터페이퍼 디스크를 쳄버에 넣는다.
본품을 넣은 쳄버용 프라스터를 환자의 건강한 등(척추를 피한 견갑간부)이나 팔의 위쪽(상지굴측)에 48시간 동안 피부에 첩포 한 후 플라스터를 피부에서 떼어 내고서부터 20분 후에 나타나는 피부반응을 기록한다. 또한 24시간 후에 나타나는 피부반응을 기록한다. 어떤 의사들은 4일, 5일 또는 7일후에 나타나는 피부반응을 기록하기도 한다.
시험결과의 판정은 다음과 같다.
- 반응 없음
· 의심스러운 반응
+ 약한 반응, 경미한 홍반
++ 강한 반응, 홍반, 구진, 부종
+++ 아주 강한 반응, 홍반, 구진, 수포, 부종
IR(Irritant Reaction) 자격반응
팻치테스트용 프라스터(알루미늄쳄버-FINN CHAMBER 또는 IQ쳄버)를 취하여 본품을 쳄버에 넣기 전에 쳄버가 위로 향하게 한다.
본품이 연고일 때는 연고 적량(쳄버의 종류에 따라 15-30 마이크로리터)을 취하여 쳄버에 넣는다. 이 양은 대략 쳄버의 반을 채울 수 있는 양에 해당한다.
본품이 액체일 때는 쳄버용 필터페이퍼 디스크를 적실 수 있는 량의 본품을 취하던가 또는 본품 15-25 마이크로리터를 피펫으로 취하여 쳄버용 필터페이퍼 디스크에 적하하고 이 필터페이퍼 디스크를 쳄버에 넣는다.
본품을 넣은 쳄버용 프라스터를 환자의 건강한 등(척추를 피한 견갑간부)이나 팔의 위쪽(상지굴측)에 48시간 동안 피부에 첩포 한 후 플라스터를 피부에서 떼어 내고서부터 20분 후에 나타나는 피부반응을 기록한다. 또한 24시간 후에 나타나는 피부반응을 기록한다. 어떤 의사들은 4일, 5일 또는 7일후에 나타나는 피부반응을 기록하기도 한다.
시험결과의 판정은 다음과 같다.
- 반응 없음
· 의심스러운 반응
+ 약한 반응, 경미한 홍반
++ 강한 반응, 홍반, 구진, 부종
+++ 아주 강한 반응, 홍반, 구진, 수포, 부종
IR(Irritant Reaction) 자격반응
사용상주의사항
1. 광치료를 받는 환자는 검사하기 전 일주일 전부터 치료를 중단해야 하며, 본 검사를 한 후 일주일내에 다시 광치료를 시작하지 않아야 한다.
2. 본시험은 피부질환이 없는 건강한 피부에만 시행하여야 한다.
3. 팻치테스트를 하는 동안 등에 소양감이 있으면 면역반응을 상승시키거나 테이프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양성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소양감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부작용으로 인식되어진다.
4. 1일 경구용 프레드니손 5미리그람 이상의 경구용 부신피질제제를 투여 받은 환자에게는 팻치시험을 시행하지 않아야 하며, 본시험을 하기 2일내에 부신피질주사제를 투여한 환자에게도 팻치시험을 하지 않아야 한다.
5. 국소용 부신피질제제나 항히스타민제제를 투여 받은 환자나 최근 강한 햇볕이나 자외선-방사선에 노출된 환자에게는 팻치시험을 하지 않아야 한다.
6. 팻치테스트 적용부위에 활성 상태의 습진이나 지속적인 습진양 발진이 있는 상태의 환자에게는 팻치시험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이하 같은 상태는 위 음성반응이나 위양성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2. 본시험은 피부질환이 없는 건강한 피부에만 시행하여야 한다.
3. 팻치테스트를 하는 동안 등에 소양감이 있으면 면역반응을 상승시키거나 테이프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양성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소양감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부작용으로 인식되어진다.
4. 1일 경구용 프레드니손 5미리그람 이상의 경구용 부신피질제제를 투여 받은 환자에게는 팻치시험을 시행하지 않아야 하며, 본시험을 하기 2일내에 부신피질주사제를 투여한 환자에게도 팻치시험을 하지 않아야 한다.
5. 국소용 부신피질제제나 항히스타민제제를 투여 받은 환자나 최근 강한 햇볕이나 자외선-방사선에 노출된 환자에게는 팻치시험을 하지 않아야 한다.
6. 팻치테스트 적용부위에 활성 상태의 습진이나 지속적인 습진양 발진이 있는 상태의 환자에게는 팻치시험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이하 같은 상태는 위 음성반응이나 위양성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도움닥 등록일 : 2023-06-29 08:55:02
자료 제공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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