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기준코드 : 201110738
[의약품] 까스활명수액(Gas Whal Myung Su) (수출용)
품목구분
의약품
제품명
까스활명수액(Gas Whal Myung Su) (수출용)
업체명
동화약품(주)
품목구분
의약품
품목분류
[02330]건위소화제
주성분
L-멘톨/건강/고추틴크/육계/육두구/정향/진피/ 후박/ 현호색/ 아선약 70% 에탄올연조엑스(3→1)/창출
첨가제
총량 : 1병(75mL)중|성분명 : L-멘톨|분량 : 3.5|단위 : 밀리그램|규격 : KP|성분정보 : |비고 : ;총량 : 1병(75mL)중|성분명 : 고추틴크|분량 : 0.07|단위 : 밀리리터|규격 : KP|성분정보 : |비고 : ;총량 : 1병(75mL)중|성분명 : 육계|분량 : 30.0|단위 : 밀리그램|규격 : KP|성분정보 : |비고 : ;총량 : 1병(75mL)중|성분명 : 정향|분량 : 12.0|단위 : 밀리그램|규격 : KP|성분정보 : |비고 : ;총량 : 1병(75mL)중|성분명 : 건강|분량 : 12.0|단위 : 밀리그램|규격 : KP|성분정보 : |비고 : ;총량 : 1병(75mL)중|성분명 : 육두구|분량 : 6.0|단위 : 밀리그램|규격 : KP|성분정보 : |비고 : ;총량 : 1병(75mL)중|성분명 : 창출|분량 : 3.0|단위 : 밀리그램|규격 : KP|성분정보 : |비고 : ;총량 : 1병(75mL)중|성분명 : 진피, 후박, 현호색, 아선약 70% 에탄올연조엑스(3→1)|분량 : 193.33|단위 : 밀리그램|규격 : 별첨규격(전과동)|성분정보 : (진피 250mg, 후박 50mg, 현호색 180mg, 아선약 100mg)|비고 :
효능효과
식욕감퇴(식욕부진), 위부팽만감, 소화불량, 과식, 식체(위체), 구역, 구토
용법용량
성인 : 1회 1병(75ml)
소아 : 1회 11-14세 2/3병 (50ml)
8-10세 1/2병 (40ml)
5-7 세 1/3병 (25ml)
3-4 세 1/4병 (20ml)
1일 3회 식후에 복용한다.
소아 : 1회 11-14세 2/3병 (50ml)
8-10세 1/2병 (40ml)
5-7 세 1/3병 (25ml)
3-4 세 1/4병 (20ml)
1일 3회 식후에 복용한다.
사용상주의사항
1.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다른 약물을 투여받고 있는 환자
2) 이 약은 카라멜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한다.
2. 일반적 주의
1) 정해진 용법ㆍ용량을 잘 지킨다.
2) 소아에게 투여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지도 감독하에 투여한다.
3) 1개월 정도 투여하여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약사 또는 의사와 상의한다.
3. 소아에 대한 투여
1) 이 약은 3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투여하지 않는다. 또 3개월 이상이라도 1세 미만의 영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복용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저장상의 주의사항
1)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2) 직사일광을 피하고 되도록 습기가 적은 서늘한 곳에 밀전하여 보관한다.
3) 오용을 막고 품질의 보존을 위하여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지 않는다.
1) 다른 약물을 투여받고 있는 환자
2) 이 약은 카라멜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한다.
2. 일반적 주의
1) 정해진 용법ㆍ용량을 잘 지킨다.
2) 소아에게 투여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지도 감독하에 투여한다.
3) 1개월 정도 투여하여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약사 또는 의사와 상의한다.
3. 소아에 대한 투여
1) 이 약은 3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투여하지 않는다. 또 3개월 이상이라도 1세 미만의 영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복용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저장상의 주의사항
1)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2) 직사일광을 피하고 되도록 습기가 적은 서늘한 곳에 밀전하여 보관한다.
3) 오용을 막고 품질의 보존을 위하여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지 않는다.
도움닥 등록일 : 2023-06-29 08:30:02
자료 제공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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