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기준코드 : 201002931
[의약품] 한마음혈액원동결침전제제(동결침전제제)
품목구분
의약품
제품명
한마음혈액원동결침전제제(동결침전제제)
업체명
(사)대한산업보건협회한마음혈액원
품목구분
의약품
품목분류
[06340]혈액제제류
주성분
동결침전제제
첨가제
총량 : 100밀리리터|성분명 : 동결침전제제|분량 : 30~40100|단위 : 밀리리터|규격 : 별규|성분정보 : |비고 :
효능효과
A형 혈우병, 폰빌레브란트(vWD), 선천성 혹은 후천성 섬유소원 결핍증, 혈액응고 제VIII인자 결핍증, 그리고 산과적 합병증 또는 파종혈관내응고증 등 섬유소유원의 소모와 관계된 질환들에 사용된다..
용법용량
1. 수혈세트를 사용하여 정맥으로 투여한다.
2. 사용량은 임상소견과 원인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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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량은 임상소견과 원인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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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상의주의사항
1. 혈액형을 확인하고, 변색 및 용혈, 용기 파손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수혈해야 한다.
2. 동결침전제제는 혈액응고 제VIII인자 , 섬유소원, 폰빌레브란트인자 또는 혈액응고 제XIII인자 이외의 혈액응고인자 결핍증에 사용하면 안된다. 항-A 및 항-B 동종응집소가 존재하므로 가능한 한 ABO적합 동결침전제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3. ABO 부적합 동결침전제제를 대량 수혈할 경우 드물게는 용혈을 일으킬 수 있으며, 소량 수혈할 경우에도 직접 항글로불린검사가 양성으로 나올 수 있다.
4. 동결침전제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간염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될 가능성은 있다.
5. 동결침전제제를 대량으로 투입하면 환자의 섬유소원 농도가 크게 증가되어 고섬유소원혈증을 유발시켜 혈전색전증(thromboembolism)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대량주입시 섬유소원 농도를 추적 감시해야 한다.
6. 투여하기 전에 동결침전제제를 30~37℃에서 해동하여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고, 20~24℃보관 시에는 6시간까지 사용가능하다.
2. 동결침전제제는 혈액응고 제VIII인자 , 섬유소원, 폰빌레브란트인자 또는 혈액응고 제XIII인자 이외의 혈액응고인자 결핍증에 사용하면 안된다. 항-A 및 항-B 동종응집소가 존재하므로 가능한 한 ABO적합 동결침전제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3. ABO 부적합 동결침전제제를 대량 수혈할 경우 드물게는 용혈을 일으킬 수 있으며, 소량 수혈할 경우에도 직접 항글로불린검사가 양성으로 나올 수 있다.
4. 동결침전제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간염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될 가능성은 있다.
5. 동결침전제제를 대량으로 투입하면 환자의 섬유소원 농도가 크게 증가되어 고섬유소원혈증을 유발시켜 혈전색전증(thromboembolism)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대량주입시 섬유소원 농도를 추적 감시해야 한다.
6. 투여하기 전에 동결침전제제를 30~37℃에서 해동하여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고, 20~24℃보관 시에는 6시간까지 사용가능하다.
도움닥 등록일 : 2023-06-29 07:15:02
자료 제공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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