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기준코드 : 200908705
[의약품] 대웅세포티암주1그램(세포티암염산염)(수출용)
품목구분
의약품
제품명
대웅세포티암주1그램(세포티암염산염)(수출용)
업체명
대웅바이오(주)
품목구분
의약품
품목분류
[06180]주로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하는 것
주성분
세포티암염산염
첨가제
총량 : 이 약 1바이알 (1.242그램) 중|성분명 : 세포티암염산염|분량 : 1.0|단위 : 그램|규격 : KP|성분정보 : |비고 : 역가
효능효과
○ 유효균종
포도구균, 연쇄구균(장내구균 제외), 폐렴연쇄구균, 인플루엔자균, 대장균, 클레브시엘라, 엔테로박터, 시트로박터, 프로테우스 미라빌리스, 프로테우스 불가리스, 프로테우스 프로비덴시아 레트게리, 모르가넬라 모르가니
○ 적응증
- 패혈증
- 수술 후 창상, 화상 후 감염
- 피하농양, 옹종, 종기, 종기증
- 골수염, 화농성 관절염
- 편도염(편도주위염, 편도주위농양),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감염 시), 폐렴, 폐농양, 농흉
- 담관염, 담낭염
- 복막염
- 신우신염, 방광염, 요도염, 전립선염
- 수막염
- 자궁내 감염, 골반사강염, 자궁주위조직염, 자궁부속기염, 바토린선염
- 중이염, 부비동염
(피내반응용)
이 약물의 근육주사 및 정맥주사 투여 시 피내반응에 사용한다.
포도구균, 연쇄구균(장내구균 제외), 폐렴연쇄구균, 인플루엔자균, 대장균, 클레브시엘라, 엔테로박터, 시트로박터, 프로테우스 미라빌리스, 프로테우스 불가리스, 프로테우스 프로비덴시아 레트게리, 모르가넬라 모르가니
○ 적응증
- 패혈증
- 수술 후 창상, 화상 후 감염
- 피하농양, 옹종, 종기, 종기증
- 골수염, 화농성 관절염
- 편도염(편도주위염, 편도주위농양),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감염 시), 폐렴, 폐농양, 농흉
- 담관염, 담낭염
- 복막염
- 신우신염, 방광염, 요도염, 전립선염
- 수막염
- 자궁내 감염, 골반사강염, 자궁주위조직염, 자궁부속기염, 바토린선염
- 중이염, 부비동염
(피내반응용)
이 약물의 근육주사 및 정맥주사 투여 시 피내반응에 사용한다.
용법용량
1. 정맥주사
○ 성인 : 세포티암으로서 1일 0.5~2g(역가)을 2~4회 분할 정맥주사 한다.
○ 소아 : 1일 체중 Kg당 40~80mg(역가)을 3~4회 분할 정맥주사 한다.
○ 성인의 패혈증에는 1일 4g(역가)까지, 소아의 패혈증, 수막염 등의 중증 및 난치성 감염증에는 1일 체중 Kg당 160mg(역가)까지 증량할 수 있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주사액의 조제법>
정맥주사 시는 주사용수, 생리식염주사액 또는 5% 포도당 주사액에 녹여 주사한다.
점적 정맥주사 시는 1회량 0.25~2g(역가)을 당액, 전해질액 또는 아미노산 제제 등의 보액에 녹여 30분~2시간에 걸쳐 점적 정맥주사하고, 소아의 경우에는 위의 투여량을 고려하여 30분~1시간에 걸쳐 투여하되 녹일 때 주사용수는 사용하지 않는다(등장액이 아님.).
2. 근육주사
○ 성인 : 세포티암으로서 1일 0.5~2g(역가)을 2~4회 분할 근육주사 한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주사액의 조제법>
1 바이알 당 첨부된 근육주사용 용해액 3mL로 녹여 사용한다.
(피내반응용)
이 약을 주사용수 1mL로 용해시켜 300㎍/mL의 시험액을 조제한다. 이 시험액 약 0.02mL를 피내 주사한다. 또 대조로서 생리식염주사액 약 0.02mL를 시험액 주사부위로부터 충분히 떨어진 위치에 피내주사 한다.
<판정방법>
시험액 및 대조액 모두 피내주사(투베르쿨린주사기를 사용함.)하고 15~30분 후에 주사한 국소부위반응을 관찰하고 다음과 같은 판정기준에 의해 판정한다.
- 판정기준
1) 양성 : 두드러기 양 발적의 직경이 20mm 이상 또는 팽진의 직경이 9mm이상
2) 음성 : 두드러기 양 발적, 팽진 모두가 위의 양성의 판정기준 미만 또한, 주사한 국소의 반응 이외에 전신반응[어지러움, 마비감, 열감, 두통, 변의, 불안, 빠른맨(빈맥), 구내이물감 등]을 확인했을 경우에도 양성으로 하며 대조액이 양성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판정불능으로 한다.
- 처치
1) 시험액의 판정이 양성이고 대조액의 판정이 음성일 경우에는 이 약물 투여를 실시하지 않는다.
2) 판정불능인 경우에는 이 약물을 투여하지 않거나, 과민반응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투여한다.
○ 성인 : 세포티암으로서 1일 0.5~2g(역가)을 2~4회 분할 정맥주사 한다.
○ 소아 : 1일 체중 Kg당 40~80mg(역가)을 3~4회 분할 정맥주사 한다.
○ 성인의 패혈증에는 1일 4g(역가)까지, 소아의 패혈증, 수막염 등의 중증 및 난치성 감염증에는 1일 체중 Kg당 160mg(역가)까지 증량할 수 있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주사액의 조제법>
정맥주사 시는 주사용수, 생리식염주사액 또는 5% 포도당 주사액에 녹여 주사한다.
점적 정맥주사 시는 1회량 0.25~2g(역가)을 당액, 전해질액 또는 아미노산 제제 등의 보액에 녹여 30분~2시간에 걸쳐 점적 정맥주사하고, 소아의 경우에는 위의 투여량을 고려하여 30분~1시간에 걸쳐 투여하되 녹일 때 주사용수는 사용하지 않는다(등장액이 아님.).
2. 근육주사
○ 성인 : 세포티암으로서 1일 0.5~2g(역가)을 2~4회 분할 근육주사 한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주사액의 조제법>
1 바이알 당 첨부된 근육주사용 용해액 3mL로 녹여 사용한다.
(피내반응용)
이 약을 주사용수 1mL로 용해시켜 300㎍/mL의 시험액을 조제한다. 이 시험액 약 0.02mL를 피내 주사한다. 또 대조로서 생리식염주사액 약 0.02mL를 시험액 주사부위로부터 충분히 떨어진 위치에 피내주사 한다.
<판정방법>
시험액 및 대조액 모두 피내주사(투베르쿨린주사기를 사용함.)하고 15~30분 후에 주사한 국소부위반응을 관찰하고 다음과 같은 판정기준에 의해 판정한다.
- 판정기준
1) 양성 : 두드러기 양 발적의 직경이 20mm 이상 또는 팽진의 직경이 9mm이상
2) 음성 : 두드러기 양 발적, 팽진 모두가 위의 양성의 판정기준 미만 또한, 주사한 국소의 반응 이외에 전신반응[어지러움, 마비감, 열감, 두통, 변의, 불안, 빠른맨(빈맥), 구내이물감 등]을 확인했을 경우에도 양성으로 하며 대조액이 양성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판정불능으로 한다.
- 처치
1) 시험액의 판정이 양성이고 대조액의 판정이 음성일 경우에는 이 약물 투여를 실시하지 않는다.
2) 판정불능인 경우에는 이 약물을 투여하지 않거나, 과민반응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투여한다.
사용상의주의사항
도움닥 등록일 : 2023-06-29 06:55:02
자료 제공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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