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기준코드 : 198701949
[의약품] 하이겐-30%(산화에칠렌)
품목구분
의약품
제품명
하이겐-30%(산화에칠렌)
업체명
아시아케미칼(주)
품목구분
의약품
품목분류
[07320]방역용 살균소독제
주성분
산화에칠렌
첨가제
총량 : 30킬로그람중-1봄배|성분명 : 산화에틸렌|분량 : 9|단위 : 킬로그램|규격 : JIS(Japanese Industrial Standard)|성분정보 : |비고 :
효능효과
다음 의료용 기계 기구의 소독및 멸균
--주사기, 수술용기구, 유리.프라스틱.고무.섬유를 원료로한 의료용 기계기구.
--주사기, 수술용기구, 유리.프라스틱.고무.섬유를 원료로한 의료용 기계기구.
용법용량
밀폐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챔버에 피멸균물을 수납하여 밀폐한 후,
진공펌프에 의하여 챔버내 -720mmHg까지 감압한다.
이어서 이 약을 챔버내의 가스압이 1kg/㎠(G)가 될때 까지 도입한다.
챔버내의 온도를 40℃정도로 가온하고, 멸균시간은 4시간을 표준으로
하지만, 피멸균물의 성상 또는 부착하고 있는 세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이 약의 사용량, 온도 및 멸균시간을 조절한다.
멸균이 끝난후 진공펌프를 작동시켜 챔버내를 -720mmHg로 하고
탄산가스를 상압까지 도입한 후 피멸균물을 집어낸다.
또한 배기가스의 처리는 파이프로 배기가스를 물속으로 도출 산화에틸렌을
흡수시켜 제거한다.
진공펌프에 의하여 챔버내 -720mmHg까지 감압한다.
이어서 이 약을 챔버내의 가스압이 1kg/㎠(G)가 될때 까지 도입한다.
챔버내의 온도를 40℃정도로 가온하고, 멸균시간은 4시간을 표준으로
하지만, 피멸균물의 성상 또는 부착하고 있는 세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이 약의 사용량, 온도 및 멸균시간을 조절한다.
멸균이 끝난후 진공펌프를 작동시켜 챔버내를 -720mmHg로 하고
탄산가스를 상압까지 도입한 후 피멸균물을 집어낸다.
또한 배기가스의 처리는 파이프로 배기가스를 물속으로 도출 산화에틸렌을
흡수시켜 제거한다.
사용상의주의사항
도움닥 등록일 : 2023-06-28 10:40:02
자료 제공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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