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기준코드 : 200905474
[의약품] 베코아연질캡슐
품목구분
의약품
제품명
베코아연질캡슐
업체명
(주)동구바이오제약
품목구분
의약품
품목분류
[03190]기타의 비타민제
주성분
베타카로틴/산화아연/아스코르브산/토코페롤아세테이트
첨가제
총량 : 1캡슐(1,536mg) 중|성분명 : 아스코르브산|분량 : 500|단위 : 밀리그램|규격 : KP|성분정보 : |비고 : ;총량 : 1캡슐(1,536mg) 중|성분명 : 토코페롤아세테이트|분량 : 100|단위 : 밀리그램|규격 : KP|성분정보 : 비타민E로서100IU|비고 : ;총량 : 1캡슐(1,536mg) 중|성분명 : 베타카로틴|분량 : 12|단위 : 밀리그램|규격 : USP|성분정보 : 비타민A로서2000IU|비고 : ;총량 : 1캡슐(1,536mg) 중|성분명 : 산화아연|분량 : 32|단위 : 밀리그램|규격 : KP|성분정보 : 아연으로서25mg|비고 :
취소사유
유효기간만료
유효기간만료
취소일
20220101
20220101
효능효과
1. 다음 경우의 비타민A, E, C의 보급
- 육체피로, 임신 ㆍ 수유기, 병중 ㆍ 병후의 체력저하시, 노년기
2. 눈의 건조감 완화
3. 야맹증
4. 말초혈행장해 및 갱년기 시 다음 증상의 완화 : 어깨.목결림, 수족저림, 수족냉증
5. 햇빛.피부병 등에 의한 색소침착(기미, 주근깨)의 완화
6. 잇몸출혈.비출혈의 예방
7. 아연의 보급
- 육체피로, 임신 ㆍ 수유기, 병중 ㆍ 병후의 체력저하시, 노년기
2. 눈의 건조감 완화
3. 야맹증
4. 말초혈행장해 및 갱년기 시 다음 증상의 완화 : 어깨.목결림, 수족저림, 수족냉증
5. 햇빛.피부병 등에 의한 색소침착(기미, 주근깨)의 완화
6. 잇몸출혈.비출혈의 예방
7. 아연의 보급
용법용량
성인 1일 1회 1캡슐을 식후에 복용한다.
사용상의주의사항
1. 경고
임부에 비타민A(레티놀)를 1일 5,000IU이상 투여하는 경우에는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임신 3개월 이내 또는 임신한 가능성이 있는 부인에는 비타민A를 5,000IU/일 이상 투여하지 않는다.(비타민A 결핍증 환자는 제외)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및 이 약에 포함된 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2) 12개월 미만의 영아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복용전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할 것)
1)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2) 과수산뇨증환자(hyperoxaluria : 뇨중에 과량의 수산염이 배설되는 상태)
3) 임부, 수유부
4) 심장.순환기계기능 장애 환자
5) 신장애 환자
6) 저단백혈증 환자
4. 이상반응
1) 이 약 투여에 의하여 다음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복용을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합니다.
- 구역, 구토, 위장관장애, 소화장애, 상복부통증, 위부불쾌감, 설사, 변비
- 가려움증, 건조하고 거친피부, 발진, 발적,
- 통증성 관절부종
- 저혈압
- 폐부종
2) 이 약의 투여에 의하여 생리가 예정보다 빨라지거나 양이 점점 많아 질 수 있으며, 출혈이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
3) 에스트로젠을 포함한 경구용 피임제를 복용하는 여성 또는 혈전성 소인이 있는 환자가 비타민E를 복용할 경우 혈전증의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
4) 장기간 고용량을 투여할 경우 내성이 생길 수 있다.
5) 대량투여로 인해 구역, 구토 등의 위장증상, 고나트륨혈증, 울혈성심부전,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5. 일반적 주의
1) 정해진 용법ㆍ용량을 잘 지킨다.
2) 1개월 정도 투여하여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에는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한다.
3) 이 약에 함유된 비타민A는 정상적인 식이에서 충분히 공급되므로 보조요법의 용량은 1일 5,000IU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
6. 상호작용
1) 항알도스테론제, 트리암테렌과 병용투여시 고칼륨혈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2) 이 약을 투여할 경우에는 다음의 약물과 병용투여하지 않는다.
- 인산염, 칼슘염, 경구용테트라사이클린계 제제, 제산제
3) 녹차, 홍차 등 탄닌을 함유하는 차는 복용중, 복용전후에는 피할 것.
7. 임부ㆍ수유부, 미숙아, 유아에 대한 투여
외국에서 임신전 3개월부터 임신초기 3개월까지 비타민A를 10,000IU/일 이상 섭취한 여성으로부터 태어난 아이에서 두부신경통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기형발현 증가가 추정된다는 역학조사결과가 있으므로 임신 3개월이내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에는 비타민A 결핍증치료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약을 투여하지 않는다. 또한 비타민A 보급을 목적으로 이 약을 사용하는 경우는 식품 등으로부터의 섭취량에 주의하고 이 약에 의한 비타민A투여는 5,000IU/일 미만에 머물도록 하는 등 적절한 주의를 한다.
8. 임상검사치에의 영향
각종 요검사시에 혈당의 검출을 방해할 수 있다.
9. 저장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2) 직사광선을 피하고 될 수 있으면 습기가 적고 서늘한 곳에 밀전하여 보관한다.
3) 오ㆍ남용을 피하고, 품질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해 다른 용기에 넣지 않는다.
임부에 비타민A(레티놀)를 1일 5,000IU이상 투여하는 경우에는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임신 3개월 이내 또는 임신한 가능성이 있는 부인에는 비타민A를 5,000IU/일 이상 투여하지 않는다.(비타민A 결핍증 환자는 제외)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및 이 약에 포함된 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2) 12개월 미만의 영아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복용전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할 것)
1)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2) 과수산뇨증환자(hyperoxaluria : 뇨중에 과량의 수산염이 배설되는 상태)
3) 임부, 수유부
4) 심장.순환기계기능 장애 환자
5) 신장애 환자
6) 저단백혈증 환자
4. 이상반응
1) 이 약 투여에 의하여 다음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복용을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합니다.
- 구역, 구토, 위장관장애, 소화장애, 상복부통증, 위부불쾌감, 설사, 변비
- 가려움증, 건조하고 거친피부, 발진, 발적,
- 통증성 관절부종
- 저혈압
- 폐부종
2) 이 약의 투여에 의하여 생리가 예정보다 빨라지거나 양이 점점 많아 질 수 있으며, 출혈이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
3) 에스트로젠을 포함한 경구용 피임제를 복용하는 여성 또는 혈전성 소인이 있는 환자가 비타민E를 복용할 경우 혈전증의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
4) 장기간 고용량을 투여할 경우 내성이 생길 수 있다.
5) 대량투여로 인해 구역, 구토 등의 위장증상, 고나트륨혈증, 울혈성심부전,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5. 일반적 주의
1) 정해진 용법ㆍ용량을 잘 지킨다.
2) 1개월 정도 투여하여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에는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한다.
3) 이 약에 함유된 비타민A는 정상적인 식이에서 충분히 공급되므로 보조요법의 용량은 1일 5,000IU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
6. 상호작용
1) 항알도스테론제, 트리암테렌과 병용투여시 고칼륨혈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2) 이 약을 투여할 경우에는 다음의 약물과 병용투여하지 않는다.
- 인산염, 칼슘염, 경구용테트라사이클린계 제제, 제산제
3) 녹차, 홍차 등 탄닌을 함유하는 차는 복용중, 복용전후에는 피할 것.
7. 임부ㆍ수유부, 미숙아, 유아에 대한 투여
외국에서 임신전 3개월부터 임신초기 3개월까지 비타민A를 10,000IU/일 이상 섭취한 여성으로부터 태어난 아이에서 두부신경통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기형발현 증가가 추정된다는 역학조사결과가 있으므로 임신 3개월이내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에는 비타민A 결핍증치료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약을 투여하지 않는다. 또한 비타민A 보급을 목적으로 이 약을 사용하는 경우는 식품 등으로부터의 섭취량에 주의하고 이 약에 의한 비타민A투여는 5,000IU/일 미만에 머물도록 하는 등 적절한 주의를 한다.
8. 임상검사치에의 영향
각종 요검사시에 혈당의 검출을 방해할 수 있다.
9. 저장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2) 직사광선을 피하고 될 수 있으면 습기가 적고 서늘한 곳에 밀전하여 보관한다.
3) 오ㆍ남용을 피하고, 품질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해 다른 용기에 넣지 않는다.
도움닥 등록일 : 2023-06-29 06:35:02
자료 제공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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