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기준코드 : 200901008
[의약품] 태극프레드니솔론정5밀리그램(수출용)
품목구분
의약품
제품명
태극프레드니솔론정5밀리그램(수출용)
업체명
태극제약(주)
품목구분
의약품
품목분류
[02450]부신호르몬제
주성분
프레드니솔론
첨가제
총량 : 이 약 1정(110밀리그램) 중|성분명 : 프레드니솔론|분량 : 5|단위 : 밀리그램|규격 : USP|성분정보 : |비고 :
효능효과
1. 내분비 장애 : 원발성 및 속발성 부신피질기능부전증, 선천성 부신이상증식, 암에 수반된 고칼슘혈증, 비화농성 갑상선염
2. 류마티스성 장애
급성진행 또는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단기투여용 보조요법으로서 다음의 질환 : 류마티스양 관절염(연소성 류마티스양 관절염을 포함), 강직성 척추염
3. 교원성 질환 : 악화 중에 있거나 유지요법이 필요한 다음의 질환 :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전신성 피부근염(다발성 근염), 급성 류마티스성 심염
4. 피부 질환 : 천포창, 수포성 포진양 피부염, 중증 다형성 홍반(스티븐스-존슨 증후군), 중증 건선, 중증 지루성 피부염, 균상식육종
5. 알레르기성 질환
중증 알레르기성 질환으로서 일반적인 처치로는 반응이 없는 다음의 질환 : 기관지 천식, 접촉성 피부염, 아토피성 피부염, 계절성 알레르기성 비염, 혈청병, 약물 과민반응
6. 안과 질환
중증 급만성 알레르기성 또는 염증성인 눈 및 그 부속기관에 관련되는 다음의 질환 : 홍채모양체염, 맥락망막염, 후부의 산재성 포도막염, 시신경염, 알레르기성 결막염, 각막염
7. 위장관계 질환
결정적 위기를 넘기기 위한 다음의 질환 : 궤양성 대장염, 국한성 장염
8. 호흡기계 질환 : 증후성 사르코이드증, 전격성 또는 파종성 폐결핵(적절한 항결핵 화학요법제와 병용투여)
9. 혈액 질환 : 후천성(자가면역성) 용혈성 빈혈, 성인의 특발성 중증 면역질환의 혈소판감소성 자반증, 적아구감소증
10. 종양성 질환
다음 질환의 고식적 관리 : 성인의 백혈병 및 림프종
11. 부종성 질환 : 홍반성 루푸스로 인한 신증후에 있어서 배뇨증가와 유도 및 단백뇨의 완화
12. 신경계 질환 : 다발성 경화증의 급성악화
13. 기타 : 결핵성 수막염(지주막하의 차단 상태 또는 차단이 우려되는 경우로서 적절한 항결핵 화학요법제와의 병용투여)
2. 류마티스성 장애
급성진행 또는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단기투여용 보조요법으로서 다음의 질환 : 류마티스양 관절염(연소성 류마티스양 관절염을 포함), 강직성 척추염
3. 교원성 질환 : 악화 중에 있거나 유지요법이 필요한 다음의 질환 :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전신성 피부근염(다발성 근염), 급성 류마티스성 심염
4. 피부 질환 : 천포창, 수포성 포진양 피부염, 중증 다형성 홍반(스티븐스-존슨 증후군), 중증 건선, 중증 지루성 피부염, 균상식육종
5. 알레르기성 질환
중증 알레르기성 질환으로서 일반적인 처치로는 반응이 없는 다음의 질환 : 기관지 천식, 접촉성 피부염, 아토피성 피부염, 계절성 알레르기성 비염, 혈청병, 약물 과민반응
6. 안과 질환
중증 급만성 알레르기성 또는 염증성인 눈 및 그 부속기관에 관련되는 다음의 질환 : 홍채모양체염, 맥락망막염, 후부의 산재성 포도막염, 시신경염, 알레르기성 결막염, 각막염
7. 위장관계 질환
결정적 위기를 넘기기 위한 다음의 질환 : 궤양성 대장염, 국한성 장염
8. 호흡기계 질환 : 증후성 사르코이드증, 전격성 또는 파종성 폐결핵(적절한 항결핵 화학요법제와 병용투여)
9. 혈액 질환 : 후천성(자가면역성) 용혈성 빈혈, 성인의 특발성 중증 면역질환의 혈소판감소성 자반증, 적아구감소증
10. 종양성 질환
다음 질환의 고식적 관리 : 성인의 백혈병 및 림프종
11. 부종성 질환 : 홍반성 루푸스로 인한 신증후에 있어서 배뇨증가와 유도 및 단백뇨의 완화
12. 신경계 질환 : 다발성 경화증의 급성악화
13. 기타 : 결핵성 수막염(지주막하의 차단 상태 또는 차단이 우려되는 경우로서 적절한 항결핵 화학요법제와의 병용투여)
용법용량
프레드니솔론으로서 보통 성인 1일 5-60mg을 1-4회 분할 경구 투여한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사용상의주의사항
도움닥 등록일 : 2024-05-20 13:19:57
자료 제공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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