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기준코드 : 198700175
개심술시 심정지 및 심근보호 목적으로 사용되는 관류용액
[의약품] 중외심정지액1호
품목구분
의약품
제품명
중외심정지액1호
업체명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품목구분
의약품
품목분류
[03490]기타의 인공관류용제
주성분
염화나트륨/염화마그네슘수화물/염화칼륨/염화칼슘수화물
첨가제
총량 : 1000 mL 중|성분명 : 염화나트륨|분량 : 6.43|단위 : 그램|규격 : KP|성분정보 : 나트륨으로서 2.53g|비고 : ;총량 : 1000 mL 중|성분명 : 염화칼륨|분량 : 1.193|단위 : 그램|규격 : KP|성분정보 : 칼륨으로서 0.626g|비고 : ;총량 : 1000 mL 중|성분명 : 염화칼슘수화물|분량 : 0.176|단위 : 그램|규격 : KP|성분정보 : 칼슘으로서 0.048g|비고 : ;총량 : 1000 mL 중|성분명 : 염화마그네슘수화물|분량 : 3.253|단위 : 그램|규격 : USP|성분정보 : 마그네슘으로서 0.39g|비고 :
효능효과
개심술시 심정지 및 심근보호 목적으로 사용되는 관류용액
용법용량
1. 이 액은 탄산수소나트륨(이 액 1000mL에 8.4% 탄산수소나트륨 10mL)를 넣은 후 사용(24시간 이내)하여야 한다.
2. 용액을 4℃로 냉각시켜 대동맥 차단 즉시 대동맥 기시부에 심폐기의 관상동맥관류용 모터펌프를 이용하여 관류시킨다.
일반적으로, 초회관류량, 재관류량 및 재관류횟수, 체외순환시간, 대동맥 차단시간, 주입시의 압력 등은 환자의 상태, 수술의 진행상태 등에 따라 의사에 의해 정해진다.
관류와 동시에 4℃로 냉각된 생리식염액 또는 링거액을 흉강에 주입하여 심장주위의 국소냉각을 유도한다.
국소냉각 용액은 적절한 냉각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또는 주기적으로 교체해야한다.
관류된 용액은 우심방이나 우심실의 절개창을 통해 흡입 제거한다.
심근온도를 관찰하기 위해 Thermistor probe를 사용할 수 있다.
2. 용액을 4℃로 냉각시켜 대동맥 차단 즉시 대동맥 기시부에 심폐기의 관상동맥관류용 모터펌프를 이용하여 관류시킨다.
일반적으로, 초회관류량, 재관류량 및 재관류횟수, 체외순환시간, 대동맥 차단시간, 주입시의 압력 등은 환자의 상태, 수술의 진행상태 등에 따라 의사에 의해 정해진다.
관류와 동시에 4℃로 냉각된 생리식염액 또는 링거액을 흉강에 주입하여 심장주위의 국소냉각을 유도한다.
국소냉각 용액은 적절한 냉각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또는 주기적으로 교체해야한다.
관류된 용액은 우심방이나 우심실의 절개창을 통해 흡입 제거한다.
심근온도를 관찰하기 위해 Thermistor probe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상주의사항
1. 다음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 것.
이 액은 탄산수소나트륨을 첨가한 후 사용 하여야 한다.
2. 다음 경우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이 액을 대용량 관류하고 우심방 또는 우심실의 절개창을 통하여 흡입제거하지 않고 심 폐기로 환원시키면 혈장 마그네슘 및 칼륨치가 상승할 수 있다.
3. 이상반응
1) 개심술시 수술전이나 수술중의 잠재적 위험으로 심근경색, 심전도 이상, 부정맥, 심실세동 등이 나타날 수 있다.
2) 이 액의 과량투여에 의해 조직의 부종이 나타날 수 있다.
4. 일반적 주의
1) 이 액은 반드시 개심술에 숙달된 의사에 의해서만 투여되어야 한다.
2) 수술중 저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심장의 온도를 모니터링 한다.
5. 적용상의 주의
1) 이 액은 심혈관계에만 주입해야 하며 정맥투여할 수 없다.
2) 이 액은 대동맥 차단시 관류액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3) 액이 혼탁하거나 용기가 손상되어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4) 사용하지 않는 액은 버린다.
이 액은 탄산수소나트륨을 첨가한 후 사용 하여야 한다.
2. 다음 경우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이 액을 대용량 관류하고 우심방 또는 우심실의 절개창을 통하여 흡입제거하지 않고 심 폐기로 환원시키면 혈장 마그네슘 및 칼륨치가 상승할 수 있다.
3. 이상반응
1) 개심술시 수술전이나 수술중의 잠재적 위험으로 심근경색, 심전도 이상, 부정맥, 심실세동 등이 나타날 수 있다.
2) 이 액의 과량투여에 의해 조직의 부종이 나타날 수 있다.
4. 일반적 주의
1) 이 액은 반드시 개심술에 숙달된 의사에 의해서만 투여되어야 한다.
2) 수술중 저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심장의 온도를 모니터링 한다.
5. 적용상의 주의
1) 이 액은 심혈관계에만 주입해야 하며 정맥투여할 수 없다.
2) 이 액은 대동맥 차단시 관류액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3) 액이 혼탁하거나 용기가 손상되어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4) 사용하지 않는 액은 버린다.
도움닥 등록일 : 2024-11-10 18:46:06
자료 제공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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