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기준코드 : 200900293
[의약품] 유덴티캡슐(수출용)
품목구분
의약품
제품명
유덴티캡슐(수출용)
업체명
한국프라임제약(주)
품목구분
의약품
품목분류
[02310]치과구강용약
주성분
건조토코페롤아세테이트50% Type SD/리소짐염산염/제피아스코르브산96% Type SC/클로로필린구리나트륨착염
첨가제
총량 : 1캡슐 (370밀리그램) 중|성분명 : 리소짐염산염|분량 : 30|단위 : 밀리그램|규격 : KPC|성분정보 : |비고 : ;총량 : 1캡슐 (370밀리그램) 중|성분명 : 제피아스코르브산96% Type SC|분량 : 156.25|단위 : 밀리그램|규격 : 별첨규격(전과동)|성분정보 : 아스코르브산으로서 150밀리그램|비고 : ;총량 : 1캡슐 (370밀리그램) 중|성분명 : 건조토코페롤아세테이트50% Type SD|분량 : 60|단위 : 밀리그램|규격 : 별첨규격(전과동)|성분정보 : 토코페롤아세테이트로서 30I.U|비고 : ;총량 : 1캡슐 (370밀리그램) 중|성분명 : 클로로필린구리나트륨착염|분량 : 20|단위 : 밀리그램|규격 : KPC|성분정보 : |비고 :
취소사유
취하
취하
취소일
20201228
20201228
효능효과
치은염(잇몸염)‧치조(이틀)농루에 의한 여러 증상(잇몸의 발적(충혈되어 붉어짐)‧부기‧출혈‧고름 등)의 완화
용법용량
성인 1회 1캅셀 1일 3회 식후에 복용한다.
사용상주의사항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에 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2) 난백(달걀흰자) 알레르기 환자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아토피피부염, 기관지천식, 약물 알레르기, 식물 알레르기 등의 알레르기성 소인이 있는 환자.
2) 양친 형제 등이 알레르기 증상의 병력이 있는 환자.
3) 지금까지 약이나 달걀에 의해 알레르기 증상(예를 들어 발열, 발진, 관절통, 천식, 가려움 등)의 병력이 있는 사람.
3. 부작용
1) 쇽 : 드물게 쇽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안면(얼굴)창백, 사지냉감(팔다리 찬느낌), 혈압강하, 청색증, 의식불명 등이 나타날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히 처치한다.
2) 과민증 : 때때로 발진, 발적(출혈되어 붉어짐)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3) 소화기계 : 설사, 때때로 식욕부진, 위부불쾌감, 구역, 구토, 드물게 구내염(입안염) 등이 나타날수 있다.
4) 피부 : 스티븐스-존슨 증후군(피부점막안증후군), 리엘 증후군(중독성표피괴사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발열, 홍반(붉은 반점), 가려움, 안(눈)충혈, 구내염(입안염)등의 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및 고열을 동반하는 발진ㆍ 발적(충혈되어 붉어짐), 화상양(불에 덴 듯한 모양)의 수종 등의 중증(심한 증상)의 증상이 전신의 피부, 입과 목의 점막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투여를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한다. 또한 드물게 이와 같은 중증(심한 증상)의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
1) 이 약에 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2) 난백(달걀흰자) 알레르기 환자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아토피피부염, 기관지천식, 약물 알레르기, 식물 알레르기 등의 알레르기성 소인이 있는 환자.
2) 양친 형제 등이 알레르기 증상의 병력이 있는 환자.
3) 지금까지 약이나 달걀에 의해 알레르기 증상(예를 들어 발열, 발진, 관절통, 천식, 가려움 등)의 병력이 있는 사람.
3. 부작용
1) 쇽 : 드물게 쇽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안면(얼굴)창백, 사지냉감(팔다리 찬느낌), 혈압강하, 청색증, 의식불명 등이 나타날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히 처치한다.
2) 과민증 : 때때로 발진, 발적(출혈되어 붉어짐)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3) 소화기계 : 설사, 때때로 식욕부진, 위부불쾌감, 구역, 구토, 드물게 구내염(입안염) 등이 나타날수 있다.
4) 피부 : 스티븐스-존슨 증후군(피부점막안증후군), 리엘 증후군(중독성표피괴사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발열, 홍반(붉은 반점), 가려움, 안(눈)충혈, 구내염(입안염)등의 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및 고열을 동반하는 발진ㆍ 발적(충혈되어 붉어짐), 화상양(불에 덴 듯한 모양)의 수종 등의 중증(심한 증상)의 증상이 전신의 피부, 입과 목의 점막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투여를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한다. 또한 드물게 이와 같은 중증(심한 증상)의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
도움닥 등록일 : 2023-06-29 05:45:03
자료 제공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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