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기준코드 : 200803607
[의약품] 메살렌로션1%(메톡살렌)
품목구분
의약품
제품명
메살렌로션1%(메톡살렌)
업체명
동성제약(주)
품목구분
의약품
품목분류
[02690]기타의 외피용약
주성분
메톡살렌
첨가제
총량 : 100mL 중|성분명 : 메톡살렌|분량 : 1000.0|단위 : 밀리그램|규격 : USP|성분정보 : |비고 :
취소사유
취하
취하
취소일
20201229
20201229
효능효과
심상성백반
용법용량
환부에만 적량을 도포하여 1-2시간 후에 햇볕에 쬐어거나 인공자외선을 조사한다.
보통 동일 환부에는 주 1-3회정도의 치료가 적당하다.
보통 동일 환부에는 주 1-3회정도의 치료가 적당하다.
사용상의주의사항
1) 자외선이 과잉 조사에 의하여 종창 수포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음
2) 치료후에 치료를 재개할 경우 조사령을 적게함.
3) 의사의 처방없이 사용을 금한다.
4) 기타: 동물 실험에서 자외선에 의한 발암성의 위험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
금 기:
@옥소라렌 로숀은 폴피리아중, 급성 홍반서 남창, 감염성 백반등 광선 반응과 관련이 있는 질환에는 사용을 금한다.
@현재까지 12세 이항의 소아에세는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용을 금한다.
@광선 반응이 있는 제제는 외용이건 내용이건 반응 용령에 관계없이 옥소라렌 로숀과의 병용을 금한다.
경 고:
옥소라렌 로숀 1%는 매우 강렬한 약제로서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심한 화상
을 입을수 있다.
따라서 의사가 적절하게 노출량 및 차광을 조절하는 치료과정에서만 사용
하여야 하며 일반가정요법 용으로 환자에게 직접소분 판매해서는 안된다.
@적용상의 주의: 이약에 첨가제로 함유된 프로필렌 글리폴에 의하여
알레르기를 일으킬수 있으므로 이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전력이 있는
사람은 상용전에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할 것.
2) 치료후에 치료를 재개할 경우 조사령을 적게함.
3) 의사의 처방없이 사용을 금한다.
4) 기타: 동물 실험에서 자외선에 의한 발암성의 위험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
금 기:
@옥소라렌 로숀은 폴피리아중, 급성 홍반서 남창, 감염성 백반등 광선 반응과 관련이 있는 질환에는 사용을 금한다.
@현재까지 12세 이항의 소아에세는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용을 금한다.
@광선 반응이 있는 제제는 외용이건 내용이건 반응 용령에 관계없이 옥소라렌 로숀과의 병용을 금한다.
경 고:
옥소라렌 로숀 1%는 매우 강렬한 약제로서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심한 화상
을 입을수 있다.
따라서 의사가 적절하게 노출량 및 차광을 조절하는 치료과정에서만 사용
하여야 하며 일반가정요법 용으로 환자에게 직접소분 판매해서는 안된다.
@적용상의 주의: 이약에 첨가제로 함유된 프로필렌 글리폴에 의하여
알레르기를 일으킬수 있으므로 이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전력이 있는
사람은 상용전에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할 것.
도움닥 등록일 : 2023-06-29 04:35:02
자료 제공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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