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기준코드 : 200711537
[의약품] 나예틴정(비오틴)
품목구분
의약품
제품명
나예틴정(비오틴)
업체명
알보젠코리아(주)
품목구분
의약품
품목분류
[03190]기타의 비타민제
주성분
비오틴
첨가제
총량 : 1정(147밀리그램) 중|성분명 : 비오틴|분량 : 2.5|단위 : 밀리그램|규격 : USP|성분정보 : |비고 :
취소사유
취하
취하
취소일
20210309
20210309
효능효과
약하고 쪼개지기 쉽거나 부서지기 쉬운 손,발톱 치료
용법용량
성인 1일 1정 물과 함께 복용
사용상주의사항
1.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사용)하지 말 것.
1) 이 약 및 이 약에 포함된 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2) 3개월 미만의 영아
2. 이 약을 복용(사용)하는 동안 다음의 약을 복용(사용)하지 말 것.
1) 오랫동안 지속되는 항경련제 투여(페니토인, 프리미돈, 페노바르비탈, 펜토바르비탈, 카르바마제핀 등과 같은 항경련제. 발프로인산은 제외한다.) 및 날계란 흰자위는 장에서의 비오틴 흡수를 억제한다. 거꾸로 비오틴은 상기한 항간질제의 효능을 감소시킬 수 있다.
2) 항생제의 사용은 대장에 있는 박테리아에 의해 생성되는 비오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3.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사용)하기 전에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1) 임부, 수유부 (임산부ㆍ수유부가 복용한 경우에 대한 임상 연구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임신, 태아의 발달 단계, 태반의 발달 및 출생 후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동물 연구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임산부 복용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알려진 바는 없지만 임신 중의 복용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작용물질은 모유로 분비된다.)
4.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약의 복용(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상담 시 가능한 한 이 첨부문서를 소지할 것
1) 두드러기, 위장장애
5. 기타 이 약의 복용(사용)시 주의할 사항
1) 정해진 용법·용량을 잘 지킬 것.
2) 12세이하 어린이에 대한 안전성ㆍ유효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6.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 소아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2) 직사일광을 피하고 되도록 습기가 적은 서늘한 곳에 밀전하여 보관한다.
3) 오남용을 피하고 품질을 보호·유지하기 위해 다른 용기에 넣지 않는다.
1) 이 약 및 이 약에 포함된 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2) 3개월 미만의 영아
2. 이 약을 복용(사용)하는 동안 다음의 약을 복용(사용)하지 말 것.
1) 오랫동안 지속되는 항경련제 투여(페니토인, 프리미돈, 페노바르비탈, 펜토바르비탈, 카르바마제핀 등과 같은 항경련제. 발프로인산은 제외한다.) 및 날계란 흰자위는 장에서의 비오틴 흡수를 억제한다. 거꾸로 비오틴은 상기한 항간질제의 효능을 감소시킬 수 있다.
2) 항생제의 사용은 대장에 있는 박테리아에 의해 생성되는 비오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3.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사용)하기 전에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1) 임부, 수유부 (임산부ㆍ수유부가 복용한 경우에 대한 임상 연구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임신, 태아의 발달 단계, 태반의 발달 및 출생 후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동물 연구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임산부 복용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알려진 바는 없지만 임신 중의 복용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작용물질은 모유로 분비된다.)
4.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약의 복용(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상담 시 가능한 한 이 첨부문서를 소지할 것
1) 두드러기, 위장장애
5. 기타 이 약의 복용(사용)시 주의할 사항
1) 정해진 용법·용량을 잘 지킬 것.
2) 12세이하 어린이에 대한 안전성ㆍ유효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6.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 소아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2) 직사일광을 피하고 되도록 습기가 적은 서늘한 곳에 밀전하여 보관한다.
3) 오남용을 피하고 품질을 보호·유지하기 위해 다른 용기에 넣지 않는다.
도움닥 등록일 : 2023-06-29 04:00:02
자료 제공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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