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기준코드 : 200711080
[의약품] 퓨어린점안액
품목구분
의약품
제품명
퓨어린점안액
업체명
위더스제약(주)
품목구분
의약품
품목분류
[01310]안과용제
주성분
염화나트륨/염화칼륨
첨가제
총량 : 1mL 중|성분명 : 염화나트륨|분량 : 5.5|단위 : 밀리그램|규격 : KP|성분정보 : 총나트륨으로서 2.2364밀리그램/ 총염소로서 4.0496밀리그램|비고 : ;총량 : 1mL 중|성분명 : 염화칼륨|분량 : 1.5|단위 : 밀리그램|규격 : KP|성분정보 : 총 칼륨으로서 0.7867밀리그램|비고 :
취소사유
유효기간만료
유효기간만료
취소일
20201001
20201001
효능효과
눈의 피로,누액의 보조(눈의 건조),하드콘택트렌즈 및 소프트렌즈 착용시의 불쾌감, 눈의 침침함(눈꼽이 많은 때 등)
용법용량
1회 2-3방울 1일 5-6회 점안한다.
사용상주의사항
1.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눈의 통증이 심한 환자
2) 지금까지 안약에 의한 알레르기 증상(예를 들어 눈의 충혈, 가려움, 부종, 발진, 발적 등)을 일으킨 일이 있는 환자
3) 녹내장 환자
4)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2. 부작용
1) 이 약의 투여에 의해 눈의 충혈, 가려움,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한다.
3. 일반적 주의
1) 정해진 용법ㆍ용량을 잘 지킨다.
2) 하드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사람에게서 눈곱 등의 분비물이 많은 경우, 드물게 렌즈가 흐리게 되는 일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한다.
3) 이 약의 투여에 의해 눈의 침침함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한다.
4) 2주 정도 투여후에도 증상의 개선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한다.
5) 사용기한을 초과한 것은 투여하지 않고 일단 개봉한 것은 가능한 한 빨리 사용한다.
4. 적용상의 주의
1) 이 약은 점안용으로만 사용한다.
2) 용기의 끝이 눈꺼풀 및 속눈썹에 닿으면 눈곱이나 진균 등에 의해 약액이 오염 또는 혼탁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또한 혼탁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3)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5. 저장상의 주의사항
1)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2) 직사일광을 피하고 되도록 습기가 적은 서늘한 곳에 밀전하여 보관한다.
3) 오용을 막고 품질의 보존을 위하여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지 않는다.
1) 눈의 통증이 심한 환자
2) 지금까지 안약에 의한 알레르기 증상(예를 들어 눈의 충혈, 가려움, 부종, 발진, 발적 등)을 일으킨 일이 있는 환자
3) 녹내장 환자
4)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2. 부작용
1) 이 약의 투여에 의해 눈의 충혈, 가려움,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한다.
3. 일반적 주의
1) 정해진 용법ㆍ용량을 잘 지킨다.
2) 하드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사람에게서 눈곱 등의 분비물이 많은 경우, 드물게 렌즈가 흐리게 되는 일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한다.
3) 이 약의 투여에 의해 눈의 침침함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한다.
4) 2주 정도 투여후에도 증상의 개선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한다.
5) 사용기한을 초과한 것은 투여하지 않고 일단 개봉한 것은 가능한 한 빨리 사용한다.
4. 적용상의 주의
1) 이 약은 점안용으로만 사용한다.
2) 용기의 끝이 눈꺼풀 및 속눈썹에 닿으면 눈곱이나 진균 등에 의해 약액이 오염 또는 혼탁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또한 혼탁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3)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5. 저장상의 주의사항
1)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2) 직사일광을 피하고 되도록 습기가 적은 서늘한 곳에 밀전하여 보관한다.
3) 오용을 막고 품질의 보존을 위하여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지 않는다.
도움닥 등록일 : 2023-06-29 03:55:02
자료 제공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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