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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정보

식약처 품목기준코드 : 200607010

[의약품] 글루민캡슐(결정황산글루코사민)(수출용)(수출명:민코스캡슐)

품목구분
의약품
제품명
글루민캡슐(결정황산글루코사민)(수출용)(수출명:민코스캡슐)
업체명
(주)씨엠지제약
품목구분
의약품
품목분류
[01140]해열.진통.소염제
주성분
결정황산글루코사민
첨가제
총량 : 1캡슐 중 내용물로서438밀리그램|성분명 : 결정황산글루코사민|분량 : 312.5|단위 : 밀리그램|규격 : KP|성분정보 : 황산글루코사민으로서 250밀리그램|비고 :
효능효과
골관절염(퇴행성 관절질환)
용법용량
성인 : 황산글루코사민으로서 1회 500mg 1일 3회 식전에 6주간 경구투여한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사용상의주의사항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에 과민증 환자
  2) 결핵 환자
  3) 임부, 수유부
  4) 황에 불내성 환자
2. 부작용
  이 약중에 황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위통 등의 소화기질환의 가능성이 있다.
3. 일반적 주의
  1) 만성질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장기투여하는 경우 정기적인 임상검사(요검사,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등)를 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감량, 휴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약물요법이외의 치료법도 고려한다.
  2) 급성질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급성염증, 동통 및 발열의 정도를 고려하여 투여한다.
  (2) 원칙적으로 동일한 약물의 장기투여는 피한다.
  3) 다른 소염진통제와 병용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고령자 및 어린이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량으로 신중히 투여하고 부작용 발현에 특히 유의한다.
도움닥 등록일 : 2023-06-29 02:00:03

    자료 제공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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