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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정보

식약처 품목기준코드 : 198400404

[의약품] 프록토세딜좌약

품목구분
의약품
제품명
프록토세딜좌약
업체명
(주)한독
품목구분
의약품
품목분류
[02560]치질용제
주성분
네오마이신B황산염/에스쿨로시드/염산디부카인/히드로코르티손
첨가제
총량 : 1개(1.80그램)중|성분명 : 에스쿨로시드|분량 : 10|단위 : 밀리그램|규격 : 별규|성분정보 : |비고 : ;총량 : 1개(1.80그램)중|성분명 : 히드로코르티손|분량 : 5|단위 : 밀리그램|규격 : KP|성분정보 : |비고 : ;총량 : 1개(1.80그램)중|성분명 : 염산디부카인|분량 : 5|단위 : 밀리그램|규격 : KP|성분정보 : |비고 : ;총량 : 1개(1.80그램)중|성분명 : 네오마이신B황산염|분량 : 10|단위 : 밀리그램|규격 : KPC|성분정보 : 역가로서 6.8밀리그램|비고 : 역가로서 6.8밀리그램
취소사유
유효기간만료
취소일
20210401
효능효과
다음 경우의 일시적 완화 : 치핵 및 항문주위의 부종, 동통, 가려움, 염증, 치열
용법용량
아침, 저녁 및 배변후에 1일 1-3회 1개씩 직장내 삽입한다.
사용상의주의사항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환부에 결핵성 감염증 또는 바이러스성 질환 환자
  2) 환부에 진균증(칸디다증, 백선 등) 환자
  3) 환부가 화농되어 있는 환자
  4) 이 약 및 이 약 성분에 과민증 환자
  5) 스트렙토마이신, 가나마이신, 겐타마이신, 네오마이신 등 아미노글루코사이드계 항생물질에 대해 과민증이 있는 환자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의사의 치료를 받고있는 환자
3. 부작용
  1) 피부감염증 : 피부 및 음부에 진균성(칸디다증, 백선 등) 또는 바이러스성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사용을 중지한다.
  2) 과민증 : 피부자극감, 가려움, 발적, 종창, 구진, 소수포 등이 나타날 경우 사용을 중지한다.
  3) 뇌하수체ㆍ부신피질계 기능 : 대량투여 또는 장기사용에 의해 뇌하수체ㆍ부신피질계 기능 억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4) 장기연용 : 장기연용에 따라 드물게 전신투여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장기연용을 피한다.
  5) 눈 : 빈도불명의 시야흐림이 나타날 수 있다.
4. 일반적주의
  1) 정해진 용법ㆍ용량을 잘 지킨다.
  2) 수일정도 투여하여도 증상의 개선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한다.
  3) 출혈이 있는 경우 즉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한다.
  4) 전신 및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으로 시력장애가 보고될 수 있다. 환자에게 시야흐림 또는 기타 시력장애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경우, 환자를 안과의사에게 보내어 백내장, 녹내장 또는 전신 및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 후 보고된 중심장액맥락망막병(CSCR)과 같은 희귀질환을 포함하여 발생 가능한 원인 평가를 고려해야 한다.
5. 임부에 대한 투여
  임부에 대한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에게는 대량 또는 장기간 사용을 피한다.
6. 소아에 대한 투여
  부신피질호르몬제의 대량 또는 장기사용에 의해 발육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7. 적용상의 주의
  1) 이 약은 항문부위에만 사용하고 안과용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연고제에 한함).
  2) 이 약은 직장에만 사용하고 내복용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좌제에 한함).
  3) 이 약이 무르게 된 경우에는 잠시 냉각시킨 후에 사용하며 또한 지나치게 경화된 경우에는 무르게 한 후에 사용한다(좌제에 한함).
8. 저장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2) 직사일광을 피하고 될 수 있으면 습기가 적고 서늘한 곳에 밀전하여 보관한다(연고제에 한함).
  3) 오용을 막고 품질의 보존을 위하여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지 않는다.
  4) 좌제는 체온으로 녹기 쉽도록 제조되어 있기 때문에 직사광선이나 온도가 높은 곳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밀전하여 보관한다(좌제에 한함).
  5) 화기근처에 두지 않는다.
도움닥 등록일 : 2023-06-28 10:00:03

    자료 제공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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