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기준코드 : 200600316
[의약품] 벤티플러스정
품목구분
의약품
제품명
벤티플러스정
업체명
(주)다림바이오텍
품목구분
의약품
품목분류
[03160]혼합비타민제(비타민AD 혼합제제를 제외)
주성분
벤포티아민/피리독신염산염
첨가제
총량 : 1정351.3밀리그램|성분명 : 벤포티아민|분량 : 100|단위 : 밀리그램|규격 : KP|성분정보 : |비고 : ;총량 : 1정351.3밀리그램|성분명 : 피리독신염산염|분량 : 100|단위 : 밀리그램|규격 : KP|성분정보 : |비고 :
취소사유
유효기간만료
유효기간만료
취소일
20211001
20211001
효능효과
비타민 B1 및 B6 결핍으로 인한 신경계 질환
용법용량
성인 1회 1정, 1일 3회 복용한다..
사용상주의사항
1.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하지 말 것
1) 이 약 및 이 약에 포함된 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2.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다음의 약을 복용하지 말 것
1) 이 약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B6가 레보도파의 작용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레보도파와 병용투여하지 않는다.
3.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약의 복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할 것
1) 1개월 정도 투여하여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에는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한다.
2) 발진, 가려움증 등의 피부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한다.
3) 이 약의 투여에 의하여 식욕부진, 복부팽만감, 구역, 구토, 묽은변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북용을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한다.
4) 비타민 B6(피리독신)을 1일 500mg~2g의 용량으로 장기간 복용하면 감각신경병 또는 신경병적증상(neuropathy:말초신경계의 기능적 장애 또는 병적변화)이 나타날 수 있다.
4. 기타 이약의 복용시 주의할 사항
1) 정해진 용법용량을 잘 지킨다.
2) INH, 페니실라민, 시클로세린에 의해서 이 약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B6의 작용이 약화될 수 있다.
5.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기형 및 유전적 돌연변이 유발 부작용이 보고된 바가 없으며, 투여량의 범위내에서 수유부에 투여가 가능하다.
6. 저장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2) 직사광선을 피하고 될 수 있으면 습기가 적고 서늘한 곳에 밀전하여 보관한다.
3) 오ㆍ남용을 피하고, 품질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해 다른 용기에 넣지 않는다.
1) 이 약 및 이 약에 포함된 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2.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다음의 약을 복용하지 말 것
1) 이 약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B6가 레보도파의 작용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레보도파와 병용투여하지 않는다.
3.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약의 복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할 것
1) 1개월 정도 투여하여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에는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한다.
2) 발진, 가려움증 등의 피부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한다.
3) 이 약의 투여에 의하여 식욕부진, 복부팽만감, 구역, 구토, 묽은변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북용을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한다.
4) 비타민 B6(피리독신)을 1일 500mg~2g의 용량으로 장기간 복용하면 감각신경병 또는 신경병적증상(neuropathy:말초신경계의 기능적 장애 또는 병적변화)이 나타날 수 있다.
4. 기타 이약의 복용시 주의할 사항
1) 정해진 용법용량을 잘 지킨다.
2) INH, 페니실라민, 시클로세린에 의해서 이 약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B6의 작용이 약화될 수 있다.
5.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기형 및 유전적 돌연변이 유발 부작용이 보고된 바가 없으며, 투여량의 범위내에서 수유부에 투여가 가능하다.
6. 저장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2) 직사광선을 피하고 될 수 있으면 습기가 적고 서늘한 곳에 밀전하여 보관한다.
3) 오ㆍ남용을 피하고, 품질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해 다른 용기에 넣지 않는다.
도움닥 등록일 : 2023-06-29 01:25:02
자료 제공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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