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기준코드 : 198301052
[의약품] 스락신정25밀리그램(오르페나드린염산염)
품목구분
의약품
제품명
스락신정25밀리그램(오르페나드린염산염)
업체명
(주)유영제약
품목구분
의약품
품목분류
[01190]기타의 중추신경용약
주성분
오르페나드린염산염
첨가제
총량 : 1정(120mg)중|성분명 : 오르페나드린염산염|분량 : 25|단위 : 밀리그램|규격 : BP|성분정보 : |비고 :
효능효과
1. 특발성 파킨슨증
2. 기타의 파킨슨증(뇌염후, 동맥경화성)
3. 골격근 연축의 진통
2. 기타의 파킨슨증(뇌염후, 동맥경화성)
3. 골격근 연축의 진통
용법용량
(경구 : 정제)
성인 : 염산올페나드린으로서 1회 2정 50㎎ 1일 3회 경구투여한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주사제)
성인 : 염산올페나드린으로서 1일 80-120㎎(4-6㎖)을 근육주사한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성인 : 염산올페나드린으로서 1회 2정 50㎎ 1일 3회 경구투여한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주사제)
성인 : 염산올페나드린으로서 1일 80-120㎎(4-6㎖)을 근육주사한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사용상의주의사항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녹내장 환자
2) 유문 및 십이지장 폐색 환자
3) 협착성 소화성 궤양 환자
4) 전립선 비대 및 방광경부폐쇄 환자
5) 분문연축(거대식도) 환자
6) 중증의 근무력증 환자
7) 이 약에 과민증 환자
8) 지발성 운동장애 환자
9) 이 약은 유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빈맥 환자
2) 심혈관질환 환자
3) 간ㆍ신장애 환자
3. 부작용
구갈, 심계항진, 변비, 배뇨장애, 시야몽롱, 산통, 졸음, 안긴장, 구역, 구토 등의 위장관장애, 허약, 두통, 빈맥, 어지러움, 두드러기, 피부질환, 매우 드물게 다행증, 불면, 신경질 등이 나타날 수 있으나 용량을 감소하거나 투여를 중지하면 사라진다.
4. 일반적 주의
일부 환자에서 약물의존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약의 투여를 갑자기 중단하지 않는다.
5.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임신중 및 수유중의 투여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 및 수유부에는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6. 소아에 대한 투여
유ㆍ소아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1) 녹내장 환자
2) 유문 및 십이지장 폐색 환자
3) 협착성 소화성 궤양 환자
4) 전립선 비대 및 방광경부폐쇄 환자
5) 분문연축(거대식도) 환자
6) 중증의 근무력증 환자
7) 이 약에 과민증 환자
8) 지발성 운동장애 환자
9) 이 약은 유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빈맥 환자
2) 심혈관질환 환자
3) 간ㆍ신장애 환자
3. 부작용
구갈, 심계항진, 변비, 배뇨장애, 시야몽롱, 산통, 졸음, 안긴장, 구역, 구토 등의 위장관장애, 허약, 두통, 빈맥, 어지러움, 두드러기, 피부질환, 매우 드물게 다행증, 불면, 신경질 등이 나타날 수 있으나 용량을 감소하거나 투여를 중지하면 사라진다.
4. 일반적 주의
일부 환자에서 약물의존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약의 투여를 갑자기 중단하지 않는다.
5.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임신중 및 수유중의 투여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 및 수유부에는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6. 소아에 대한 투여
유ㆍ소아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도움닥 등록일 : 2023-06-28 10:00:03
자료 제공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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