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기준코드 : 202007419
[의외약품] 1.루투스옵틱브라이트닝겔(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 2.닥터쿼럼옵틱화이트닝겔(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
품목구분
의외약품
제품명
1.루투스옵틱브라이트닝겔(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 2.닥터쿼럼옵틱화이트닝겔(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
업체명
세정메디컬
품목구분
제조
품목분류
[48400]치아미백제
주성분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
첨가제
폴리비닐피롤리돈,L-멘톨,이산화티탄,글리세린,프로필렌글리콜,정제수,카보머,셀룰로오스검,제이인산칼륨,피로인산나트륨,테트라나트륨이디티에이,스피아민트오일,스테비올배당체,자몽추출물,제삼인산칼륨
효능효과
치아미백
용법용량
화이트닝 겔을 다음단계에 따라 사용한다.(1일 2회 이상 도포)
1. 사용 전에 양치질을 하거나 입을 헹군 후, 치아표면의 물기를 제거한다.
2. 용기에서 내용물이 나오면 잇몸에 닿지 않고 치아 밖으로 겔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골고루 발라준다.
3. 제품을 바른 후 입술과 치아가 닿지 않게 약 30초에서 2분간만 입을 가볍게 벌려 내용물이 치아에 굳도록 한다.
4. 하루에 2번 이상 사용한다.
* 사용하는 횟수에 따라 치아색상 변화의 정도가 변할 수 있다.
1. 사용 전에 양치질을 하거나 입을 헹군 후, 치아표면의 물기를 제거한다.
2. 용기에서 내용물이 나오면 잇몸에 닿지 않고 치아 밖으로 겔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골고루 발라준다.
3. 제품을 바른 후 입술과 치아가 닿지 않게 약 30초에서 2분간만 입을 가볍게 벌려 내용물이 치아에 굳도록 한다.
4. 하루에 2번 이상 사용한다.
* 사용하는 횟수에 따라 치아색상 변화의 정도가 변할 수 있다.
사용상의주의사항
1. 다음 환자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
1) 과산화수소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2) 구강 내 감염 ,상처, 잇몸질환, 시린이, 인후 질환 등 구강 또는 신체가 건강하지 못한 자
3) 14세 이하 어린이, 임부 및 수유부
2. 일반적 주의
1) 정해진 용법. 용량대로 사용한다.
2) 먹지 말 것, 실수로 삼켰을 때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약사의 지시를 따른다.
3) 눈가 근처 잇몸이나 침샘 및 상처가 난 부위에 제품의 부착면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만일 접촉되었을 경우는 즉시 물로 씻어내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한다.
4) 사용 시 일시적인 잇몸자극이나 치아과민증상 (예:시린이)이 있을 수 있으며, 증상이 계속되면 사용을 중단하고 치과의사와 상의한다.
5) 사용 후에는 옷과 같은 섬유질, 가죽제품 및 다른 물질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식사, 음용, 흡연 및 세면 시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7) 용도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3. 저장상의 주의 사항.
1)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 직사일광을 피하고 되도록 습기가 적은 서늘한 곳에 밀전하여 보관 할 것.
3) 오용을 막고 품질의 보존을 위하여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지 말 것.
1) 과산화수소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2) 구강 내 감염 ,상처, 잇몸질환, 시린이, 인후 질환 등 구강 또는 신체가 건강하지 못한 자
3) 14세 이하 어린이, 임부 및 수유부
2. 일반적 주의
1) 정해진 용법. 용량대로 사용한다.
2) 먹지 말 것, 실수로 삼켰을 때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약사의 지시를 따른다.
3) 눈가 근처 잇몸이나 침샘 및 상처가 난 부위에 제품의 부착면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만일 접촉되었을 경우는 즉시 물로 씻어내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한다.
4) 사용 시 일시적인 잇몸자극이나 치아과민증상 (예:시린이)이 있을 수 있으며, 증상이 계속되면 사용을 중단하고 치과의사와 상의한다.
5) 사용 후에는 옷과 같은 섬유질, 가죽제품 및 다른 물질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식사, 음용, 흡연 및 세면 시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7) 용도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3. 저장상의 주의 사항.
1)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 직사일광을 피하고 되도록 습기가 적은 서늘한 곳에 밀전하여 보관 할 것.
3) 오용을 막고 품질의 보존을 위하여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지 말 것.
도움닥 등록일 : 2023-06-29 01:00:03
자료 제공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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