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기준코드 : 200109229
[의외약품] 익스팬다셀드레싱
품목구분
의외약품
제품명
익스팬다셀드레싱
업체명
동진국제무역
품목구분
수입
품목분류
[35000]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주성분
폴리비닐알콜폼
첨가제
비봉합연결사
효능효과
비강 내 혈액 및 분비물의 흡수
용법용량
핀셋(forceps)으로 본 제품을 잡고, 부비강 내에 위치시킨 다음, 본 제품 중의 실부분을 뺨에 테이프로 고정시킨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경고
1) 환자에게 갑작스런 발열, 설사, 구토, 기립성현기증, 어지러움, 또는 햇볕노출에 의한 화상과 비슷한 발진을 포함한 독성의 쇼트증후군(Toxic Shock Syndrome)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2) 이런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담당의에게 보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전에 감염증상이 있을 경우, 이 위생용품을 사용하기 전에 미리 항미생물제 처리를 하는 것이 권고된다.
2.일반적 주의사항
1)부비강 내에 충분한 혈액이 없어 이 제품이 충분히 팽창하지 못할 경우, 멸균생리식염수 또는 물을 공급해 주어 팽창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2)의사의 선택에 따라 항생제 또는 항염증제를 함유한 물을 사용하여 이 제품이 팽창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3)코를 막은 후 4일 이내에 이 제품을 제거하여야 한다.
4)제거하기 전에는 항상 이 제품에 수분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
5)이 제품을 코에서 제거할 때는 핀셋으로 실부분을 잡고, 부드럽게 빼내야 한다.
1) 환자에게 갑작스런 발열, 설사, 구토, 기립성현기증, 어지러움, 또는 햇볕노출에 의한 화상과 비슷한 발진을 포함한 독성의 쇼트증후군(Toxic Shock Syndrome)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2) 이런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담당의에게 보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전에 감염증상이 있을 경우, 이 위생용품을 사용하기 전에 미리 항미생물제 처리를 하는 것이 권고된다.
2.일반적 주의사항
1)부비강 내에 충분한 혈액이 없어 이 제품이 충분히 팽창하지 못할 경우, 멸균생리식염수 또는 물을 공급해 주어 팽창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2)의사의 선택에 따라 항생제 또는 항염증제를 함유한 물을 사용하여 이 제품이 팽창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3)코를 막은 후 4일 이내에 이 제품을 제거하여야 한다.
4)제거하기 전에는 항상 이 제품에 수분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
5)이 제품을 코에서 제거할 때는 핀셋으로 실부분을 잡고, 부드럽게 빼내야 한다.
도움닥 등록일 : 2023-06-27 11:10:03
자료 제공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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