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기준코드 : 200109036
[의외약품] 페하하프트붕대
품목구분
의외약품
제품명
페하하프트붕대
업체명
(주)나음케어
품목구분
수입
품목분류
[33300]탄력붕대
주성분
첨가제
천연고무,크레이프직물
취소사유
취하
취하
취소일
20210713
20210713
효능효과
신체 중 각진 곳이나 곡면 등의 붕대 처치, 정형외과용 패드 혹은 삽입관 등의 고정
용법용량
상처부위 및 목적에 따라 적절한 압박력을 유지하며 필요한 만큼 감아준 후 잘라낸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피부 발적, 가려움증 등이 있을 경우 사용을 중지할것
도움닥 등록일 : 2023-06-27 11:05:03
자료 제공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외부 저작권자가 제공한 콘텐츠는 도움닥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