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기준코드 : 200107092
[의외약품] 레모나키튼정(수출명:레모나키드정(LEMONAKid))
품목구분
의외약품
제품명
레모나키튼정(수출명:레모나키드정(LEMONAKid))
업체명
경남제약(주)
품목구분
제조
품목분류
[47210]저함량 비타민 및 미네랄 제제
주성분
아스코르브산97%과립,리보플라빈,피리독신염산염3배산,무수인산수소칼슘
첨가제
레몬향,폴리에틸렌글리콜6000,압축성형당,스테아르산마그네슘,스테아르산,아스파탐,자일리톨,튜티후루티향코튼
효능효과
-육체피로, 임신·수유기, 병중·병후의 체력 저하시 비타민 B₂,B6,C의 보급
-칼슘,인의 보급
-기미 주근깨 완화
-칼슘,인의 보급
-기미 주근깨 완화
용법 용량
성인 및 14세 이상 어린이 : 1회 2정, 1일 3회 입안에서 녹이거나 씹어서 복용한다.
3세 이상 14세 미만 어린이 : 1회 1정, 1일 3회 입안에서 녹이거나 씹어서 복용한다.
3세 이상 14세 미만 어린이 : 1회 1정, 1일 3회 입안에서 녹이거나 씹어서 복용한다.
사용상 주의사항
1. 경고
본제에 함유되어 있는 인공 감미제 아스파람은 체내에서 분해되어 페닐알라닌으로 대사되므로 페닐알라닌의 섭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유전성 질환인 페닐케톤뇨증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것
1)과칼슘혈증(hypercalsiumia:혈액중에 칼슘이 과잉으오 존재하는 상태)환자, 유육정용, 신질환환자
2)이 제품 및 이 제품에 포함된 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3)12개월 미만의 영아
3. 다음 경우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복용전 의사또는 약사와 상의 할것)
1)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2)햇빛을많이 보고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어린이에게는 비타민 D또는 칼슘의 투여를 피한다.
3)과수산뇨증 환자(hyperoluria:뇨중에 과량의 수산염이 배설되는 상태)
4)임부 수유부
5)심장 순환기계기능 장애환자
6)신장애환자
7)저단백혈증 환자
4. 부작용
1)이 약의 투여에 의하여 다음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복용을 중지하고 의사또는 약사와 상의합니다.
-구역, 구토, 설사, 식용부진, 복부팽만감, 변비, 저혈압, 얼굴달아오름, 심박동불규칙, 구역질, 피부발진
2)장기간 고용량을 투여할 경우 내성이 생길 수 있다.
3)피리독신을 1일 500mg-2g의 용량으로 장기간 복용하면 감각신경병 또는 병적증상(neuropathy:말초신경계의 기능적 장애 또는 병적변화)이 나타날수 있다.
4)대량투여로 인해 구역, 구토 등의 위장증상, 고나트륨혈증, 울형성심부전, 부종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본제에 함유되어 있는 인공 감미제 아스파람은 체내에서 분해되어 페닐알라닌으로 대사되므로 페닐알라닌의 섭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유전성 질환인 페닐케톤뇨증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것
1)과칼슘혈증(hypercalsiumia:혈액중에 칼슘이 과잉으오 존재하는 상태)환자, 유육정용, 신질환환자
2)이 제품 및 이 제품에 포함된 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3)12개월 미만의 영아
3. 다음 경우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복용전 의사또는 약사와 상의 할것)
1)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2)햇빛을많이 보고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어린이에게는 비타민 D또는 칼슘의 투여를 피한다.
3)과수산뇨증 환자(hyperoluria:뇨중에 과량의 수산염이 배설되는 상태)
4)임부 수유부
5)심장 순환기계기능 장애환자
6)신장애환자
7)저단백혈증 환자
4. 부작용
1)이 약의 투여에 의하여 다음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복용을 중지하고 의사또는 약사와 상의합니다.
-구역, 구토, 설사, 식용부진, 복부팽만감, 변비, 저혈압, 얼굴달아오름, 심박동불규칙, 구역질, 피부발진
2)장기간 고용량을 투여할 경우 내성이 생길 수 있다.
3)피리독신을 1일 500mg-2g의 용량으로 장기간 복용하면 감각신경병 또는 병적증상(neuropathy:말초신경계의 기능적 장애 또는 병적변화)이 나타날수 있다.
4)대량투여로 인해 구역, 구토 등의 위장증상, 고나트륨혈증, 울형성심부전, 부종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도움닥 등록일 : 2023-06-27 11:05:02
자료 제공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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