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기준코드 : 198100670
[의약품] 경북의료용산소
품목구분
의약품
제품명
경북의료용산소
업체명
경북산소(주)
품목구분
의약품
품목분류
[02230]함소흡입제
주성분
산소
첨가제
총량 : 6mm²중|성분명 : 산소|분량 : 99.0|단위 : v/v%이상|규격 : USP|성분정보 : |비고 :
효능효과
〇 의료용가스
-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질환에서의 산소결핍증 치료
· 호흡근의 마비
· 일산화탄소 중독
· 출혈, 외상, 쇼크
· 마취 시의 호흡마비
· 중증의 심질환(순환계 허탈 등)
· 폐부종 등으로 인한 기도의 폐쇄
- 폐쇄 순환 마취 시 단독 투여 또는 이산화탄소와 병용투여
-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질환에서의 산소결핍증 치료
· 호흡근의 마비
· 일산화탄소 중독
· 출혈, 외상, 쇼크
· 마취 시의 호흡마비
· 중증의 심질환(순환계 허탈 등)
· 폐부종 등으로 인한 기도의 폐쇄
- 폐쇄 순환 마취 시 단독 투여 또는 이산화탄소와 병용투여
용법용량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량 사용한다.
보통 40-100%농도에서 비강캐뉼라 또는 마스크를 사용하여 흡입한다.
보통 40-100%농도에서 비강캐뉼라 또는 마스크를 사용하여 흡입한다.
사용상주의사항
1. 다음 경우는 신중히 사용할 것
1) 호흡에 곤란을 느끼는 환자에게 고농도의 산소를 사용할 때 호흡억제를 유발시키므로 신중히 사용할 것.
2. 부작용
1) 고농도(40%이상)의 산소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면 폐상피를 손상할 수 있고 결국 폐수종이나 일반적인 폐확장부전증으로 된다.
2) 50% 이상의 고농도로 치료한 미숙아에서 수정체후면의 섬유증식증이 나타난다.
3) 1 1/2기압 이상의 고압산소는 경련을 일으킬 수 있다.
4) 호흡곤란환자에 고농도의 산소를 사용할 때 호흡저하를 유발시킬 수 있다.
5) 고농도의 산소를 계속 사용할 때(100%산소, 3-30시간)흉통, 기침, 호흡곤란증과 같은 폐성자극 및 심각한 폐성합병증(폐활량감소, 사강의 증가증)이 일어난다.
6) 산소농도 50%이하에서도 산소흡입초기에 대식세포기능이 손상될 수 있다.
7) 산소흡입시 이산화탄소의 잔류로 인하여 이산화탄소 혼수, 환각, 부위감각상실등이 초래될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3. 일반적주의
1) 계속적으로 사용할때는 저농도의 산소를 사용할 것.
2) 고농도의 산소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말 것.
3) 일산화탄소중독의 무산소혈증에 대하여 주의할 것은 탄산가스 과잉때문에 탄산가스에 대한 호흡중추의 감수성이 기히 저하된 호흡성 "아시도시스"의 환자에 고농도의 산소를 급속히 흡입하면 호흡중추는 강하게 억제되므로 저농도의 산소흡입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4) 산소의 농도는 저산소증을 치료하는데 요구되는 농도를 초과하지 말 것.
5) 미숙아에게서 산소를 적용할 때 산소의 농도는 40%를 초과하면 안된다.
4. 적용상의 주의
1) 고농도의 산소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화기나 전기적장치의 사용을 피할것.
2) 산소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흡연을 금할것.
3) 사용시 불에 주의할 것.
4) 점막을 건조시키므로 적당한 습윤기구나 초음파분무기를 사용하면 이런 효과를 제거할 수 있다.
5) 산소공급장치를 포함 습윤기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용기구는 적절히 소독할 것.
5. 기타 : 호흡성아시도시스에는 호흡촉진약 또는 중탄산염의 배설을 촉진 시키기 위하여 탄산탈수 효소저해약을 사용한다.
1) 호흡에 곤란을 느끼는 환자에게 고농도의 산소를 사용할 때 호흡억제를 유발시키므로 신중히 사용할 것.
2. 부작용
1) 고농도(40%이상)의 산소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면 폐상피를 손상할 수 있고 결국 폐수종이나 일반적인 폐확장부전증으로 된다.
2) 50% 이상의 고농도로 치료한 미숙아에서 수정체후면의 섬유증식증이 나타난다.
3) 1 1/2기압 이상의 고압산소는 경련을 일으킬 수 있다.
4) 호흡곤란환자에 고농도의 산소를 사용할 때 호흡저하를 유발시킬 수 있다.
5) 고농도의 산소를 계속 사용할 때(100%산소, 3-30시간)흉통, 기침, 호흡곤란증과 같은 폐성자극 및 심각한 폐성합병증(폐활량감소, 사강의 증가증)이 일어난다.
6) 산소농도 50%이하에서도 산소흡입초기에 대식세포기능이 손상될 수 있다.
7) 산소흡입시 이산화탄소의 잔류로 인하여 이산화탄소 혼수, 환각, 부위감각상실등이 초래될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3. 일반적주의
1) 계속적으로 사용할때는 저농도의 산소를 사용할 것.
2) 고농도의 산소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말 것.
3) 일산화탄소중독의 무산소혈증에 대하여 주의할 것은 탄산가스 과잉때문에 탄산가스에 대한 호흡중추의 감수성이 기히 저하된 호흡성 "아시도시스"의 환자에 고농도의 산소를 급속히 흡입하면 호흡중추는 강하게 억제되므로 저농도의 산소흡입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4) 산소의 농도는 저산소증을 치료하는데 요구되는 농도를 초과하지 말 것.
5) 미숙아에게서 산소를 적용할 때 산소의 농도는 40%를 초과하면 안된다.
4. 적용상의 주의
1) 고농도의 산소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화기나 전기적장치의 사용을 피할것.
2) 산소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흡연을 금할것.
3) 사용시 불에 주의할 것.
4) 점막을 건조시키므로 적당한 습윤기구나 초음파분무기를 사용하면 이런 효과를 제거할 수 있다.
5) 산소공급장치를 포함 습윤기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용기구는 적절히 소독할 것.
5. 기타 : 호흡성아시도시스에는 호흡촉진약 또는 중탄산염의 배설을 촉진 시키기 위하여 탄산탈수 효소저해약을 사용한다.
도움닥 등록일 : 2023-06-27 11:00:03
자료 제공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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