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기준코드 : 201708256
[의외약품] 1.페미사이클 모델 1, 2.페미사이클 모델 2, 3.페미사이클 모델 3
품목구분
의외약품
제품명
1.페미사이클 모델 1, 2.페미사이클 모델 2, 3.페미사이클 모델 3
업체명
굿웍스코리아유한책임회사
품목구분
수입
품목분류
[31300]생리컵
주성분
첨가제
실리콘탄성중합체
취소사유
행정(취소)
행정(취소)
취소일
20221017
20221017
효능 및 효과
생리혈의 위생처리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드물지만 치명적인 "독성쇼크증후군(Toxic Shock Syndrome, TSS)"을 유발할 수 있다. "독성쇼크증후군(TSS)"은 체내에서 독소를 만들어 내는 포도상구균에 의해 발생되는 급성질환이다. 초기증상은 갑작스런 고열, 구토, 설사, 햇빛에 탄 것과 같은 발진, 점막출혈, 어지러움 등이 나타나며, 이 경우 즉시 치료를 받지 않으면 혈압저하 등 쇼크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 "독성쇼크증후군(TSS)"이라고 생각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생리컵을 빼낸 후 전문의사와 상담한다.
2. 다음 사람은 이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
가. 독성쇼크증후군(TSS)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
나. 실리콘에 알러지 반응이 있는 경우
다. 질내 가려움증이나 질분비물 증가 등으로 진균 또는 세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3. 일반적 주의 사항
가. 생리컵은 피임도구가 아니며 성병을 예방해 주지 않는다.
나. 자궁내피임기구(IUD)를 사용하는 경우 전문의사와 상담한다.
다. 성장기 청소년이나 출산 경험이 없는 여성의 경우, 생리컵을 삽입할 때 질 주변의 손상이나 이로 인한 출혈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전문의사와 상담 후 주의하여 사용한다.
라. 생리컵을 삽입하거나 빼는 동안 질 내부에 손톱으로 상처내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알러지 반응, 이물질로 인한 불쾌감이나 통증 등 이상반응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사와 상담한다.
바. 생리컵이 안빠지는 경우 신속하게 의료기관에서 생리컵을 제거한다.
사. 생리컵을 사용 중에는 격렬한 운동이나 성생활을 해서는 안된다.
아. 생리컵은 재사용 제품이며, 균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세척, 소독하고 주의하여 사용한다.
자. 사용 후에는 세척하고 건조시킨 다음 용기에 넣어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드물지만 치명적인 "독성쇼크증후군(Toxic Shock Syndrome, TSS)"을 유발할 수 있다. "독성쇼크증후군(TSS)"은 체내에서 독소를 만들어 내는 포도상구균에 의해 발생되는 급성질환이다. 초기증상은 갑작스런 고열, 구토, 설사, 햇빛에 탄 것과 같은 발진, 점막출혈, 어지러움 등이 나타나며, 이 경우 즉시 치료를 받지 않으면 혈압저하 등 쇼크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 "독성쇼크증후군(TSS)"이라고 생각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생리컵을 빼낸 후 전문의사와 상담한다.
2. 다음 사람은 이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
가. 독성쇼크증후군(TSS)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
나. 실리콘에 알러지 반응이 있는 경우
다. 질내 가려움증이나 질분비물 증가 등으로 진균 또는 세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3. 일반적 주의 사항
가. 생리컵은 피임도구가 아니며 성병을 예방해 주지 않는다.
나. 자궁내피임기구(IUD)를 사용하는 경우 전문의사와 상담한다.
다. 성장기 청소년이나 출산 경험이 없는 여성의 경우, 생리컵을 삽입할 때 질 주변의 손상이나 이로 인한 출혈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전문의사와 상담 후 주의하여 사용한다.
라. 생리컵을 삽입하거나 빼는 동안 질 내부에 손톱으로 상처내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알러지 반응, 이물질로 인한 불쾌감이나 통증 등 이상반응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사와 상담한다.
바. 생리컵이 안빠지는 경우 신속하게 의료기관에서 생리컵을 제거한다.
사. 생리컵을 사용 중에는 격렬한 운동이나 성생활을 해서는 안된다.
아. 생리컵은 재사용 제품이며, 균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세척, 소독하고 주의하여 사용한다.
자. 사용 후에는 세척하고 건조시킨 다음 용기에 넣어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도움닥 등록일 : 2023-07-11 10:58:16
자료 제공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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