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기준코드 : 201906107
[의외약품] 솔로거즈(거즈3호)
품목구분
의외약품
제품명
솔로거즈(거즈3호)
업체명
(주)신흥
품목구분
수입
품목분류
[33600]거즈
주성분
첨가제
면사
효능효과
창상 및 수술 후 처치용
용법용량
적량 사용
사용상의주의사항
포장이 파손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도움닥 등록일 : 2023-06-28 21:05:02
자료 제공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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