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기준코드 : 200103723
[의약품] 로라신정(로라타딘)(수출용)[수출명:Altidin Tab., NEWALTIDIN Tab.]
품목구분
의약품
제품명
로라신정(로라타딘)(수출용)[수출명:Altidin Tab., NEWALTIDIN Tab.]
업체명
대한뉴팜(주)
품목구분
의약품
품목분류
[01410]항히스타민제
주성분
로라타딘
첨가제
총량 : 1정(135mg) 중|성분명 : 로라타딘|분량 : 10|단위 : 밀리그램|규격 : KPC|성분정보 : |비고 :
효능효과
알러지성 비염(재채기, 코막힘, 가려움증, 눈의 작열감),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용법용량
·1.성인 및 12세 이상의 소아 : 로라타딘으로서 1일 1회 10mg을 경구투여한다.
·2.6-12세 미만의 소아:
1) 체중 30kg이상 : 본제로서 1일 1회 10mg 투여한다.
2) 체중 30kg이하 : 본제로서 1일 1회 5mg 투여한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2.6-12세 미만의 소아:
1) 체중 30kg이상 : 본제로서 1일 1회 10mg 투여한다.
2) 체중 30kg이하 : 본제로서 1일 1회 5mg 투여한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사용상의주의사항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본제 과민증 환자, 6세 미만의 소아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간장애 또는 신부전 환자
3. 일반적인 주의
만일 피부자극 시험을 할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제들이 피부반응 표시기에 양성반응을 방해 및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피부시험 실시 약 4일 전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4. 임부/수유부에 대한 투여 : 임부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임부 또는 가입부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본제가 모유중으로 이행되므로 수유 중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5. 부작용
본제와 위약과의 비교 임상시험에서 진정작용, 항콜린작용이 관찰되었고 피로, 구역, 두통, 빈맥, 실신, 구갈, 위장장애, 식욕증진 등이 보고되었다. 그 밖에 탈모증, 아나필락시스, 간기능 장애, 상실성 부정빈맥 등이 나타난다.
6. 과량투여시의 처치
과량을 투여했을 때에는 즉시 대증요법과 지지요법을 시작하여야 한다. 환자가 자발적으로 구토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구토를 유발시켜야 한다. (토근을 이용하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의식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구토를 유도하여서는 안된다. 구토 후에 약용탄과 물을 희석하여 투여할 수도 있다.
만일 구토가 성공적이지 못하거나 금기 사항일 경우는 위세척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제는 투석으로는 제거되지 않는다. 응급처치 이후 환자는 지속적으로 관찰되어야 한다.
본제 과민증 환자, 6세 미만의 소아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간장애 또는 신부전 환자
3. 일반적인 주의
만일 피부자극 시험을 할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제들이 피부반응 표시기에 양성반응을 방해 및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피부시험 실시 약 4일 전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4. 임부/수유부에 대한 투여 : 임부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임부 또는 가입부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본제가 모유중으로 이행되므로 수유 중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5. 부작용
본제와 위약과의 비교 임상시험에서 진정작용, 항콜린작용이 관찰되었고 피로, 구역, 두통, 빈맥, 실신, 구갈, 위장장애, 식욕증진 등이 보고되었다. 그 밖에 탈모증, 아나필락시스, 간기능 장애, 상실성 부정빈맥 등이 나타난다.
6. 과량투여시의 처치
과량을 투여했을 때에는 즉시 대증요법과 지지요법을 시작하여야 한다. 환자가 자발적으로 구토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구토를 유발시켜야 한다. (토근을 이용하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의식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구토를 유도하여서는 안된다. 구토 후에 약용탄과 물을 희석하여 투여할 수도 있다.
만일 구토가 성공적이지 못하거나 금기 사항일 경우는 위세척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제는 투석으로는 제거되지 않는다. 응급처치 이후 환자는 지속적으로 관찰되어야 한다.
도움닥 등록일 : 2023-06-28 19:50:03
자료 제공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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