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기준코드 : 200102643
[의약품] 모크린액
품목구분
의약품
제품명
모크린액
업체명
제이더블유신약(주)
품목구분
의약품
품목분류
[01320]이비과용제
주성분
옥시부프로카인염산염/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 액
첨가제
총량 : 100mL 중|성분명 : 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 액|분량 : 0.25|단위 : 밀리리터|규격 : EP|성분정보 : 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으로서 50mg|비고 : ;총량 : 100mL 중|성분명 : 옥시부프로카인염산염|분량 : 0.01|단위 : 그램|규격 : KP|성분정보 : |비고 :
취소사유
유효기간만료
유효기간만료
취소일
20210101
20210101
효능효과
인후(목구멍)염, 치은염(잇몸염), 구내염(입안염), 구강(입안)점막 및 인후(목구멍)강의 감염
용법용량
1일 3-10회 반복분무한다(뿌리다).
사용상주의사항
1. 다음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 것
1) 30개월 미만의 유아
2) 클로르헥시딘 제제에 관하여 과민증의 전력이 있는 환자
3) 뇌, 척수, 귀(내이(속귀), 중이(가운데귀), 외이(바깥귀)) : 청각신경 또는 중추신경에 직접 작용할 경우, 난청, 신경장해를 일으킬 수 있음
4) 질, 방광, 구강(입안) 등의 점막면
5) 눈
2. 다음 경우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다른 약물에 대하여 과민증이 있는 환자
2) 천식 등 알러지 질환이 있거나 그 전력 또는 가족력이 있는 환자
3) 분만 직전의 외음부 주위(신생아의 눈 등에 들어갈 우려가 있음)
3. 부작용
1) 쇽 : 드물게 쇽증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구역, 불쾌감, 식은땀, 어지러움, 답답함, 호흡곤란, 발작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적절히 처치할 것
2) 과민증 : 때때로 발진, 두드러기등의 과민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할 것
4. 일반적 주의
1) 10일 이상 사용하지 말것
2) 음이온에 의해 난용성염을 생성하므로 주의할 것
3) 쇽 발현(드러냄)에 대비하여, 사용시 클로르헥시딘 제제에 대한 과민증 전력, 약물과민체질 등을 충분히 문진할 것
5. 적용상의 주의
1) 외용으로만 사용할 것
2)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즉시 깨끗한 물로 잘 씻어낼 것
3) 광범위한 창상(상처), 열상(화상)에는 사용하지 말 것
4) 혈청, 고름 등의 유기물질이나 비누류에 의하여 살균작용이 약화되므로 사용 농도, 시간 등에 유의하고 비누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씻어낸 후에 사용할 것
1) 30개월 미만의 유아
2) 클로르헥시딘 제제에 관하여 과민증의 전력이 있는 환자
3) 뇌, 척수, 귀(내이(속귀), 중이(가운데귀), 외이(바깥귀)) : 청각신경 또는 중추신경에 직접 작용할 경우, 난청, 신경장해를 일으킬 수 있음
4) 질, 방광, 구강(입안) 등의 점막면
5) 눈
2. 다음 경우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다른 약물에 대하여 과민증이 있는 환자
2) 천식 등 알러지 질환이 있거나 그 전력 또는 가족력이 있는 환자
3) 분만 직전의 외음부 주위(신생아의 눈 등에 들어갈 우려가 있음)
3. 부작용
1) 쇽 : 드물게 쇽증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구역, 불쾌감, 식은땀, 어지러움, 답답함, 호흡곤란, 발작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적절히 처치할 것
2) 과민증 : 때때로 발진, 두드러기등의 과민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할 것
4. 일반적 주의
1) 10일 이상 사용하지 말것
2) 음이온에 의해 난용성염을 생성하므로 주의할 것
3) 쇽 발현(드러냄)에 대비하여, 사용시 클로르헥시딘 제제에 대한 과민증 전력, 약물과민체질 등을 충분히 문진할 것
5. 적용상의 주의
1) 외용으로만 사용할 것
2)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즉시 깨끗한 물로 잘 씻어낼 것
3) 광범위한 창상(상처), 열상(화상)에는 사용하지 말 것
4) 혈청, 고름 등의 유기물질이나 비누류에 의하여 살균작용이 약화되므로 사용 농도, 시간 등에 유의하고 비누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씻어낸 후에 사용할 것
도움닥 등록일 : 2023-06-28 19:45:02
자료 제공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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