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기준코드 : 200101032
[의약품] 알베오텐정(넬테넥신일수화물)(수출용)
품목구분
의약품
제품명
알베오텐정(넬테넥신일수화물)(수출용)
업체명
명인제약(주)
품목구분
의약품
품목분류
[02220]진해거담제
주성분
넬테넥신일수화물
첨가제
총량 : 1정(350mg) 중|성분명 : 넬테넥신일수화물|분량 : 37.4|단위 : 밀리그램|규격 : 별규|성분정보 : |비고 :
효능효과
점액분비장애로 인한 급, 만성호흡기질환 : 급, 만성기관지염, 천식성기관지염
용법용량
성인 1회 1정, 1일 3회 복용한다
사용상주의사항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신기능 또는 간기능 장애 환자
2) 약물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소화성궤양이 있는 환자
3. 이상반응
1) 이 약의 추천용량에서 때때로 두통, 구역 또는 위장관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용량을 점차 감량하여야 한다.
2) 다른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 의사나 약사와 상의할 것.
3) 국내 시판후 조사 결과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하여 6년 동안 1,346명(정제: 1,296명, 시럽제: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용성적조사 결과, 이상반응 발현율은 0.82%(11/1,346명)로 보고되었고, 이 약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은 0.67%(9/1,346명)이었다. 이 약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주로 관찰되는 이상반응은 구역 , 발진 각 0.22%(3명), 구토, 소화불량증 각 0.15%(2명), 두드러기, 소양감, 두통 각 0.07%(1명)이었다. 이 중 시판 전 임상시험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약물이상반응으로 발진 3명, 두드러기, 소양감이 각 1명씩 보고되었다.
4. 상호작용
다른 약제와의 상호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5. 임부.수유부에 대한 투여
이 약은 투여 동물에서 기형발생이나 태자 독성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임신중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 및 수유부에는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특히, 임신 초기 3개월 이내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6. 과량 투여시의 처치
이 약의 급성 우발적인 투여는 보고되지 않았다. 과량 투여시에는 특별한 해독제는 필요하지 않고, 위세척이나 구토 유발 같은 응급 처치가 보통 추천된다.
1) 신기능 또는 간기능 장애 환자
2) 약물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소화성궤양이 있는 환자
3. 이상반응
1) 이 약의 추천용량에서 때때로 두통, 구역 또는 위장관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용량을 점차 감량하여야 한다.
2) 다른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 의사나 약사와 상의할 것.
3) 국내 시판후 조사 결과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하여 6년 동안 1,346명(정제: 1,296명, 시럽제: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용성적조사 결과, 이상반응 발현율은 0.82%(11/1,346명)로 보고되었고, 이 약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은 0.67%(9/1,346명)이었다. 이 약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주로 관찰되는 이상반응은 구역 , 발진 각 0.22%(3명), 구토, 소화불량증 각 0.15%(2명), 두드러기, 소양감, 두통 각 0.07%(1명)이었다. 이 중 시판 전 임상시험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약물이상반응으로 발진 3명, 두드러기, 소양감이 각 1명씩 보고되었다.
4. 상호작용
다른 약제와의 상호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5. 임부.수유부에 대한 투여
이 약은 투여 동물에서 기형발생이나 태자 독성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임신중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 및 수유부에는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특히, 임신 초기 3개월 이내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6. 과량 투여시의 처치
이 약의 급성 우발적인 투여는 보고되지 않았다. 과량 투여시에는 특별한 해독제는 필요하지 않고, 위세척이나 구토 유발 같은 응급 처치가 보통 추천된다.
도움닥 등록일 : 2023-06-28 19:30:02
자료 제공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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