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기준코드 : 201800817
[의외약품] 솔표솔청수액
품목구분
의외약품
제품명
솔표솔청수액
업체명
광동제약(주)
품목구분
제조
품목분류
[47230]건위소화제(내용액제에 한함)
주성분
육계·아선약·소두구·고추 연조엑스(5→1),ㅣ-멘톨
첨가제
고과당,아세설팜칼륨,폴리옥시40수소화피마자유,시트르산수화물,시트르산나트륨수화물,드링크향 KBR-150108,정제수
효능효과
식욕감퇴(식욕부진), 위부팽만감, 소화불량, 과식, 식체(위체), 구역, 구토
용법용량
15세 이상 성인 : 1회 1병(75밀리리터)
11세 이상 - 15세 미만 : 1회 2/3병
8세 이상 - 11세 미만 : 1회 1/2병
5세 이상 - 8세 미만 : 1회 1/3병
3세 이상 - 5세 미만 : 1회 1/4병
1세 이상 - 3세 미만 : 1회 1/5병
3개월 이상 - 1세 미만 : 1회 1/10병
1일 3회 식후 복용한다.
11세 이상 - 15세 미만 : 1회 2/3병
8세 이상 - 11세 미만 : 1회 1/2병
5세 이상 - 8세 미만 : 1회 1/3병
3세 이상 - 5세 미만 : 1회 1/4병
1세 이상 - 3세 미만 : 1회 1/5병
3개월 이상 - 1세 미만 : 1회 1/10병
1일 3회 식후 복용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제품을 복용(사용)하기 전에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1) 다른 약물을 투여받고 있는 환자
(2) 이 제품은 3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투여하지 않는다. 또 3개월 이상이라도 1세 미만의 영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복용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기타 이 제품의 복용(사용)시 주의할 사항
(1) 정해진 용법⋅용량을 잘 지킨다.
(2) 소아에게 투여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지도⋅감독 하에 투여한다.
(3) 2주 정도 투여하여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약사 또는 의사와 상의한다.
3) 저장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 원래 용기에서 꺼내어 다른 용기에 보관하는 것은 오용에 의한 사고 발생이나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래의 용기에 넣고 꼭 닫아 보관할 것
(1) 다른 약물을 투여받고 있는 환자
(2) 이 제품은 3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투여하지 않는다. 또 3개월 이상이라도 1세 미만의 영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복용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기타 이 제품의 복용(사용)시 주의할 사항
(1) 정해진 용법⋅용량을 잘 지킨다.
(2) 소아에게 투여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지도⋅감독 하에 투여한다.
(3) 2주 정도 투여하여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약사 또는 의사와 상의한다.
3) 저장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 원래 용기에서 꺼내어 다른 용기에 보관하는 것은 오용에 의한 사고 발생이나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래의 용기에 넣고 꼭 닫아 보관할 것
도움닥 등록일 : 2023-06-28 19:25:02
자료 제공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외부 저작권자가 제공한 콘텐츠는 도움닥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