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기준코드 : 197400061
[의약품] 중외5%과당주사액
품목구분
의약품
제품명
중외5%과당주사액
업체명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품목구분
의약품
품목분류
[03230]당류제
주성분
과당
첨가제
총량 : 1000밀리리터중|성분명 : 과당|분량 : 50|단위 : 그램|규격 : KP|성분정보 : |비고 :
효능효과
1. 당뇨병 및 당뇨병 상태시의 에너지 보급
2. 약물중독, 알콜중독
3. 기타 비경구적으로 수분ㆍ에너지 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주사제의 용해희석제
2. 약물중독, 알콜중독
3. 기타 비경구적으로 수분ㆍ에너지 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주사제의 용해희석제
용법용량
○ 성인 : 과당으로서 1회 500∼1000 mL 정맥주사한다.
○ 점적정맥주사 속도는 시간당 0.5 g/체중 kg 이하로 한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 점적정맥주사 속도는 시간당 0.5 g/체중 kg 이하로 한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사용상의주의사항
1. 경고
앰플주사제는 용기 절단시 유리파편이 혼입되어, 이상반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용시 유리파편 혼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절단 사용하되, 특히 어린이, 노약자 사용시에는 각별히 주의할 것(앰플제에 한함).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유전성 과당불내증 환자
2) 저장성 탈수증 환자
3) 메칠알코올 중독 환자
4) 이 약 및 이 약에 포함된 성분에의 과민반응 환자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요붕증 환자
2) 과당뇨증(fructosuria) 환자
3) 고뇨산혈증 환자
4) 후각과민반응
5) 쇽상태
6) 간ㆍ신질환 환자
4. 이상반응
1) 대량투여로 발한, 홍조가 나타날 수 있다.
2) 대량급속투여에 의해 전해질 상실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신중히 투여한다.
5. 고령자에 대한 투여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신중히 투여한다.
6. 적용상의 주의
1) 피하대량투여에 의해 혈장으로부터 전해질이 이동해서 순환부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하주사하지 않는다.
2) 투여전 : 투여하기 직전에 감염에 대한 주의를 한다(환자의 피부나 기구소독). 한냉기의 경우 체온 정도로 따뜻하게 하여 사용한다. 개봉한 후에는 곧바로 사용하고 잔액은 사용하지 않는다.
3) 투여시 : 천천히 정맥내 투여한다.
7.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포장 내 물방울이 있거나 용액이 착색 또는 혼탁되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8. 기타
과당의 대량 급속투여에 의해 젖산산증, 고뇨산혈증, 혈전성정맥염, 흉부나 위부의 불쾌감, 통증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다.
앰플주사제는 용기 절단시 유리파편이 혼입되어, 이상반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용시 유리파편 혼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절단 사용하되, 특히 어린이, 노약자 사용시에는 각별히 주의할 것(앰플제에 한함).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유전성 과당불내증 환자
2) 저장성 탈수증 환자
3) 메칠알코올 중독 환자
4) 이 약 및 이 약에 포함된 성분에의 과민반응 환자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요붕증 환자
2) 과당뇨증(fructosuria) 환자
3) 고뇨산혈증 환자
4) 후각과민반응
5) 쇽상태
6) 간ㆍ신질환 환자
4. 이상반응
1) 대량투여로 발한, 홍조가 나타날 수 있다.
2) 대량급속투여에 의해 전해질 상실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신중히 투여한다.
5. 고령자에 대한 투여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신중히 투여한다.
6. 적용상의 주의
1) 피하대량투여에 의해 혈장으로부터 전해질이 이동해서 순환부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하주사하지 않는다.
2) 투여전 : 투여하기 직전에 감염에 대한 주의를 한다(환자의 피부나 기구소독). 한냉기의 경우 체온 정도로 따뜻하게 하여 사용한다. 개봉한 후에는 곧바로 사용하고 잔액은 사용하지 않는다.
3) 투여시 : 천천히 정맥내 투여한다.
7.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포장 내 물방울이 있거나 용액이 착색 또는 혼탁되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8. 기타
과당의 대량 급속투여에 의해 젖산산증, 고뇨산혈증, 혈전성정맥염, 흉부나 위부의 불쾌감, 통증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다.
도움닥 등록일 : 2024-11-10 18:46:06
자료 제공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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