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기준코드 : 197400010
[의약품] 반후정(반하후박탕)
품목구분
의약품
제품명
반후정(반하후박탕)
업체명
(유)한풍제약
품목구분
의약품
품목분류
[01900]기타의 신경계및 감각기관용 의약품
주성분
반하/복령/생강/자소엽/후박
첨가제
총량 : 1정 중 400밀리그램|성분명 : 생강|분량 : 0.44|단위 : 그램|규격 : 생규|성분정보 : |비고 : ;총량 : 1정 중 400밀리그램|성분명 : 후박|분량 : 0.33|단위 : 그램|규격 : KP|성분정보 : |비고 : ;총량 : 1정 중 400밀리그램|성분명 : 자소엽|분량 : 0.22|단위 : 그램|규격 : KP|성분정보 : |비고 : ;총량 : 1정 중 400밀리그램|성분명 : 복령|분량 : 0.56|단위 : 그램|규격 : KP|성분정보 : |비고 : ;총량 : 1정 중 400밀리그램|성분명 : 반하|분량 : 0.67|단위 : 그램|규격 : KP|성분정보 : |비고 :
취소사유
유효기간만료
유효기간만료
취소일
20211001
20211001
효능효과
기분이 우울하고 인후, 식도부에 이물감이 있고 때로는 숨참, 어지러움, 구역 등을 동반하는 다음 증상 : 불안신경증, 신경성위염, 입덧, 기침, 쉰목소리
용법용량
보통 성인 1회 3정을 1일 3회 식전 또는 식간에 복용한다.
사용상주의사항
1.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와 상의할 것.
1) 고령자(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감량하는 등 주의할 것.)
2)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다른 약물을 투여 받고 있는 환자)
3)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4) 지금까지 약에 의한 발진·발적(충혈되어 붉어짐), 가려움 등을 일으킨 적이 있는 환자
5) 어린이(어린이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사용경험이 적다.).)
2.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약의 복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와 상의할 것. 상담시 가능한한 이 첨부문서를 소지할 것.
1) 이 약의 복용에 의해 다음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
피부 : 발진·발적(충혈되어 붉어짐), 가려움
2) 1개월 정도 복용하여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
3. 기타 이 약의 복용시 주의할 사항
1) 정해진 용법·용량을 잘 지킬 것.
2) 다른 한약제제 등과 함께 복용할 경우에는 함유 생약의 중복에 주의할 것.
4. 저장상의 주의사항
1) 직사광선을 피하고 되도록 습기가 적은 서늘한 곳에 보관할 것(사용 후 반드시 밀폐 보관할 것.).
2)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3) 의약품을 원래 용기에서 꺼내어 다른 용기에 보관하는 것은 의약품 오용에 의한 사고 발생이나 의약품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래의 용기에 넣고 꼭 닫아 보관할 것.
1) 고령자(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감량하는 등 주의할 것.)
2)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다른 약물을 투여 받고 있는 환자)
3)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4) 지금까지 약에 의한 발진·발적(충혈되어 붉어짐), 가려움 등을 일으킨 적이 있는 환자
5) 어린이(어린이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사용경험이 적다.).)
2.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약의 복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와 상의할 것. 상담시 가능한한 이 첨부문서를 소지할 것.
1) 이 약의 복용에 의해 다음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
피부 : 발진·발적(충혈되어 붉어짐), 가려움
2) 1개월 정도 복용하여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
3. 기타 이 약의 복용시 주의할 사항
1) 정해진 용법·용량을 잘 지킬 것.
2) 다른 한약제제 등과 함께 복용할 경우에는 함유 생약의 중복에 주의할 것.
4. 저장상의 주의사항
1) 직사광선을 피하고 되도록 습기가 적은 서늘한 곳에 보관할 것(사용 후 반드시 밀폐 보관할 것.).
2)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3) 의약품을 원래 용기에서 꺼내어 다른 용기에 보관하는 것은 의약품 오용에 의한 사고 발생이나 의약품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래의 용기에 넣고 꼭 닫아 보관할 것.
도움닥 등록일 : 2023-06-27 10:35:03
자료 제공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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