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기준코드 : 197100106
[의약품] 신신파스에이
품목구분
의약품
제품명
신신파스에이
업체명
신신제약(주)
품목구분
의약품
품목분류
[02640]진통.진양.수렴.소염제
주성분
L-멘톨/d-캄파/디펜히드라민/살리실산메틸/티몰
첨가제
총량 : 1매 (10.0×7.0cm2) 약 898.4mg 중|성분명 : L-멘톨|분량 : 34.70|단위 : 밀리그램|규격 : KP|성분정보 : |비고 : ;총량 : 1매 (10.0×7.0cm2) 약 898.4mg 중|성분명 : 살리실산메틸|분량 : 43.39|단위 : 밀리그램|규격 : KP|성분정보 : |비고 : ;총량 : 1매 (10.0×7.0cm2) 약 898.4mg 중|성분명 : d-캄파|분량 : 36.34|단위 : 밀리그램|규격 : KP|성분정보 : |비고 : ;총량 : 1매 (10.0×7.0cm2) 약 898.4mg 중|성분명 : 티몰|분량 : 4.41|단위 : 밀리그램|규격 : KP|성분정보 : |비고 : ;총량 : 1매 (10.0×7.0cm2) 약 898.4mg 중|성분명 : 디펜히드라민|분량 : 1.11|단위 : 밀리그램|규격 : KP|성분정보 : |비고 :
취소사유
유효기간만료
유효기간만료
취소일
20210701
20210701
효능효과
다음 증상 진통ㆍ소염(항염) : 삠, 타박상, 근육통, 관절통, 골절통, 요통, 어깨결림, 신경통, 류마티스통증
용법용량
1일 1~2회 환부(질환 부위)에 붙인다.
사용상주의사항
1. 다음 환자(부위)에는 사용하지 말 것.
1) 30개월 이하의 유아
2) 습진, 옻 등에 의한 피부염, 상처부위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지금까지 약이나 화장품 등에 의한 알레르기 증상(예를 들면 발진ㆍ발적(충혈되어 붉어짐), 가려움, 옻 등에 의한 피부염 등)이 나타난 적이 있는 환자
2) 본인 또는 가족이 알레르기 체질인 환자
3) 습윤(습기 참)이나 미란(진무름)이 심한 환자
4)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5) 소아(경련을 유발할 수 있다)
3. 부작용
이 약의 사용으로 인해 발진ㆍ발적(충혈되어 붉어짐), 가려움, 부종(부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약사 또는 의사와 상의한다.
4. 일반적 주의
1) 정해진 용법ㆍ용량을 잘 지킨다.
2) 소아에게 사용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지도ㆍ감독하에 사용한다.
3) 5~6일간 투여 후에도 증상의 개선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약사 또는 의사와 상의한다.
5. 적용상의 주의
이 약은 외용으로만 사용한다.
6. 저장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2) 직사일광을 피하고 될 수 있으면 습기가 적고 서늘한 곳에 밀전하여(뚜껑을 꼭 닫아) 보관한다.
3) 오용(잘못 사용)을 막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용기에 넣지 않는다.
1) 30개월 이하의 유아
2) 습진, 옻 등에 의한 피부염, 상처부위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지금까지 약이나 화장품 등에 의한 알레르기 증상(예를 들면 발진ㆍ발적(충혈되어 붉어짐), 가려움, 옻 등에 의한 피부염 등)이 나타난 적이 있는 환자
2) 본인 또는 가족이 알레르기 체질인 환자
3) 습윤(습기 참)이나 미란(진무름)이 심한 환자
4)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5) 소아(경련을 유발할 수 있다)
3. 부작용
이 약의 사용으로 인해 발진ㆍ발적(충혈되어 붉어짐), 가려움, 부종(부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약사 또는 의사와 상의한다.
4. 일반적 주의
1) 정해진 용법ㆍ용량을 잘 지킨다.
2) 소아에게 사용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지도ㆍ감독하에 사용한다.
3) 5~6일간 투여 후에도 증상의 개선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약사 또는 의사와 상의한다.
5. 적용상의 주의
이 약은 외용으로만 사용한다.
6. 저장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2) 직사일광을 피하고 될 수 있으면 습기가 적고 서늘한 곳에 밀전하여(뚜껑을 꼭 닫아) 보관한다.
3) 오용(잘못 사용)을 막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용기에 넣지 않는다.
도움닥 등록일 : 2023-06-27 10:35:03
자료 제공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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