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기준코드 : 201604163
[의외약품] 멕소롱큐액
품목구분
의외약품
제품명
멕소롱큐액
업체명
동아제약(주)
품목구분
제조
품목분류
[47230]건위소화제(내용액제에 한함)
주성분
육계·아선약·소두구·고추 50%에탄올연조엑스
첨가제
에탄올,l-멘톨,허벌엣센스디에이 07108,규소수지,정제수,벤조산나트륨,시트르산,에데트산나트륨수화물,고과당,수크랄로스,자일리톨,시클로덱스트린시럽,플록사머 407
효능효과
소화불량, 과음, 과식, 식체(위체), 위통, 구역, 구토, 식욕감퇴(식욕부진), 위부팽만감
용법용량
성인 1회 1병(75mL) 1일 3회 식후에 복용한다.
사용상 주의사항
1)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제품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1) 30개월 이하의 유아
(2) 다른 약물을 투여받고 있는 환자
(3) 이 제품은 3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투여하지 않는다. 또 3개월 이상이라도 1세 미만의 영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복용시키지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소아(경련을 유발할 수 있다.)
3) 기타 이 제품의 복용시 주의할 사항
(1) 정해진 용법·용량을 잘 지킨다.
(2) 소아에게 투여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지도·감독 하에 투여한다.
(3) 1개월 정도 투여하여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약사 또는 의사와 상의한다.
4) 저장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 원래 용기에서 꺼내어 다른 용기에 보관하는 것은 오용에 의한 사고발생이나 품질 저하 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래의 용기에 넣고 꼭 닫아 보관할 것
(1) 30개월 이하의 유아
(2) 다른 약물을 투여받고 있는 환자
(3) 이 제품은 3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투여하지 않는다. 또 3개월 이상이라도 1세 미만의 영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복용시키지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소아(경련을 유발할 수 있다.)
3) 기타 이 제품의 복용시 주의할 사항
(1) 정해진 용법·용량을 잘 지킨다.
(2) 소아에게 투여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지도·감독 하에 투여한다.
(3) 1개월 정도 투여하여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약사 또는 의사와 상의한다.
4) 저장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 원래 용기에서 꺼내어 다른 용기에 보관하는 것은 오용에 의한 사고발생이나 품질 저하 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래의 용기에 넣고 꼭 닫아 보관할 것
도움닥 등록일 : 2023-06-28 18:05:02
자료 제공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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