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기준코드 : 201601670
[의외약품] 위생연탄액
품목구분
의외약품
제품명
위생연탄액
업체명
해태에이치티비(주)
품목구분
제조
품목분류
[47230]건위소화제(내용액제에 한함)
주성분
육계·아선약·소두구·고추 50%에탄올연조엑스
첨가제
백당,시트르산수화물,염화나트륨,벤조산나트륨,코라베이스 #61,민트향311278,이산화탄소,정제수
효능효과
소화불량, 과음, 과식, 식체(위체), 위통, 구역, 구토, 식욕감퇴(식욕부진), 위부팽만감
용법용량
성인1회1병(75ml) 1일 3회 식후에 복용
사용상 주의사항
1.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제품을 복용(사용)하기 전에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1) 30개월 이하의 유아
2) 다른 약물을 투여받고 있는 환자
3) 이 제품은 3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투여하지 않는다. 또 3개월 이상이라도 1세 미만의 영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복용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소아(경련을 유발할 수 있다.)
2) 이 약은 카라멜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한다.
3. 기타 이 제품의 복용(사용)시 주의할 사항 :
1) 정해진 용법⋅용량을 잘 지킨다
2) 소아에게 투여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지도 감독 하에 투여한다.
3) 2주정도 투여하여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약사 또는 의사와 상의한다.
4. 저장상의 주의사항
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나. 원래 용기에서 꺼내어 다른 용기에 보관하는 것은 오용에 의한 사고 발생이나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래의 용기에 넣고 꼭 닫아 보관할 것
다. 직사일광을 피하고 되도록(습기가 적은)서늘한 곳에 밀전하여 보관한다.
1) 30개월 이하의 유아
2) 다른 약물을 투여받고 있는 환자
3) 이 제품은 3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투여하지 않는다. 또 3개월 이상이라도 1세 미만의 영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복용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소아(경련을 유발할 수 있다.)
2) 이 약은 카라멜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한다.
3. 기타 이 제품의 복용(사용)시 주의할 사항 :
1) 정해진 용법⋅용량을 잘 지킨다
2) 소아에게 투여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지도 감독 하에 투여한다.
3) 2주정도 투여하여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약사 또는 의사와 상의한다.
4. 저장상의 주의사항
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나. 원래 용기에서 꺼내어 다른 용기에 보관하는 것은 오용에 의한 사고 발생이나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래의 용기에 넣고 꼭 닫아 보관할 것
다. 직사일광을 피하고 되도록(습기가 적은)서늘한 곳에 밀전하여 보관한다.
도움닥 등록일 : 2023-06-28 18:00:02
자료 제공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외부 저작권자가 제공한 콘텐츠는 도움닥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