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기준코드 : 199403149
[의외약품] 치과용요오드글리세린액
품목구분
의외약품
제품명
치과용요오드글리세린액
업체명
(주)신흥
품목구분
수입
품목분류
[48100]치아근관소독제(외용액제에 한함)
주성분
요오드,황산아연,요오드화칼륨
첨가제
글리세린,정제수
효능효과
치과 영역에 있어서 구강 점막 및 근관 소독 치육염 및 소독
용법용량
적량을 면구에 적시어 환부에 도포
사용상의 주의사항
1.본제는 의약품이며 국약으로써 취급에 주의하여야 하며 타물질과 구별하여햐 한다.
2.본제는 빛에민감하므로 기밀용기 갈색병에 넣어야 하며 직사광선을 피하고 냉암소에 저장하여야 한다.
3.본제 또는 본제의 증기는 금속을 녹슬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할 것.
4.본제에 의해 손이나 옷에 오염되었을 경우 하이표 8%치오황산나트륨등으로 탈색한 후 물로 씻을 것.
5.주의
금기: 본제 또는 옥소에 대하여 과민증의 경험이 있는 환자.
부작용 과민증: 발진, 구강점막이 허는 과민증상이 나타날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중지한다.
상호작용: 수은제와의 병용을 피한다. (옥화수은이 발생하는 염려가 있다)
적용상의 주의: 치과용으로만 사용할 것.
2.본제는 빛에민감하므로 기밀용기 갈색병에 넣어야 하며 직사광선을 피하고 냉암소에 저장하여야 한다.
3.본제 또는 본제의 증기는 금속을 녹슬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할 것.
4.본제에 의해 손이나 옷에 오염되었을 경우 하이표 8%치오황산나트륨등으로 탈색한 후 물로 씻을 것.
5.주의
금기: 본제 또는 옥소에 대하여 과민증의 경험이 있는 환자.
부작용 과민증: 발진, 구강점막이 허는 과민증상이 나타날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중지한다.
상호작용: 수은제와의 병용을 피한다. (옥화수은이 발생하는 염려가 있다)
적용상의 주의: 치과용으로만 사용할 것.
도움닥 등록일 : 2023-06-27 10:35:02
자료 제공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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