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기준코드 : 199902758
[의약품] 메토렌연고0.3%(메톡사렌)
품목구분
의약품
제품명
메토렌연고0.3%(메톡사렌)
업체명
제이더블유신약(주)
품목구분
의약품
품목분류
[02690]기타의 외피용약
주성분
메톡살렌
첨가제
총량 : 1그램중|성분명 : 메톡살렌|분량 : 3.0|단위 : 밀리그램|규격 : USP|성분정보 : |비고 :
취소사유
유효기간만료
유효기간만료
취소일
20210701
20210701
효능효과
심상성백반(보통백반)
용법용량
ㆍ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부에만 적량을 바르고, 1-2시간 후에 일광욕을 하거나 인공자외선을 조사한다. 동일 환부에 보통 주 1-3회 정도의 치료가 바람직하다. 국한성 백반에는 외용요법이 바람직하다.
사용상주의사항
1. 경고
광화학요법(PUVA요법)에 의해 피부암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포르피린증, 홍반성루푸스, 색소성건피증, 다형 광발진 등의 광과민증을 수반하는 환자(광독성반응이 증강될 수 있다)
2) 피부암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피부암이 악화 또는 재발할 수 있다)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약물에 의한 광과민증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광과민증이 증강될 수 있다)
4. 부작용
1) 과량 사용시 또는 자외선의 과잉조사에 따라 종창, 수포, 발적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치료를 중지한다. 치료를 재개하는 경우에는 자외선 조사량 을 줄인다.
2) 때때로 피부염, 가려움, 홍조, 인설, 가피가 발생할 수 있다.
5. 일반적주의
1) 자외선 조사 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중증의 피부염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에탄올면 또는 비누 등으로 씻거나, 목욕으로 잘 씻어낸다. 또한 필요에 따라 직접 태양광선 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2) PUVA요법에 의해 피부암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치료 전에는 환자에게 잘 설명하고 PUVA요법 시행 후에는 환자의 피부상태에 주의한다.
3) 건선 환자에 사용할 경우 피부암이 발생하기 쉽고, 자외선 조사의 축적에 의해 피부암의 발생빈도가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치료 전에 주의하고,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 지 않는다.
6. 상호작용
다음의 약물과 음식물은 피부의 광과민증을 증가시키며, 특히 장파장의 자외선(UVA)에 대한 과민증을 증가시켜서 약효를 나타내므로, 이 약과 병용시 광독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1) 광과민증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약물 : 퀴놀론계 약물(날리디식산, 오플록사신, 스파플록사신 등), 테트라사이클린계 약물(염산미노사이클린, 염산독시사이클린 등), 설파제, 그 리세오풀빈, 타르제제, 치아짓계 약물(에치아짓, 사이클로벤치아짓, 펜플루티짓 등), 포르 피린계 약물(NAPP 등), 페노치아진계 약물(프로클로르페라진, 클로르프로마진 등), 메 칠렌블루 등
2) 푸로쿠마린을 함유한 음식물 : 셀러리, 라임, 당근, 파세리, 무화과, 겨자 등
7. 임부에 대한 투여
임신 중의 투여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에는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8. 소아에 대한 투여
소아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치료방법에 유의한다.
10. 적용상의 주의
1) 도포시 손가락 끝 등 환부 이외의 부위에 묻은 경우는 에탄올면 또는 비누 등으로 씻어낸다.
2) 자외선을 조사하는 경우, 조사원 또는 개인차에 따라 각각의 적정 조사량을 파악해야 한다. 자외선을 조사한 다음날 치료 부위에 엷은 분홍빛의 발적이 지속되는 정도가 적 당하다.
3) 특히 초기 조사량은 피부염 방지를 위해 홍반을 유발하는 최소용량 이하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일광욕의 경우는 5분, 인공자외선조사의 경우는 광원에서 20-30㎝의 거리를 두고 1분부터 시작해서 이후 환부의 증상에 따라 점차적으로 늘리거나 줄여서 적정량을 파악하여 조사한다.
4) 360㎚를 피크로 하는 파장에 높은 활성을 갖기 때문에 주로 360㎚ 부근의 파장을 갖는 흑광을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기타
동물실험에서 자외선에 의한 발암성의 위험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
광화학요법(PUVA요법)에 의해 피부암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포르피린증, 홍반성루푸스, 색소성건피증, 다형 광발진 등의 광과민증을 수반하는 환자(광독성반응이 증강될 수 있다)
2) 피부암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피부암이 악화 또는 재발할 수 있다)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약물에 의한 광과민증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광과민증이 증강될 수 있다)
4. 부작용
1) 과량 사용시 또는 자외선의 과잉조사에 따라 종창, 수포, 발적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치료를 중지한다. 치료를 재개하는 경우에는 자외선 조사량 을 줄인다.
2) 때때로 피부염, 가려움, 홍조, 인설, 가피가 발생할 수 있다.
5. 일반적주의
1) 자외선 조사 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중증의 피부염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에탄올면 또는 비누 등으로 씻거나, 목욕으로 잘 씻어낸다. 또한 필요에 따라 직접 태양광선 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2) PUVA요법에 의해 피부암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치료 전에는 환자에게 잘 설명하고 PUVA요법 시행 후에는 환자의 피부상태에 주의한다.
3) 건선 환자에 사용할 경우 피부암이 발생하기 쉽고, 자외선 조사의 축적에 의해 피부암의 발생빈도가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치료 전에 주의하고,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 지 않는다.
6. 상호작용
다음의 약물과 음식물은 피부의 광과민증을 증가시키며, 특히 장파장의 자외선(UVA)에 대한 과민증을 증가시켜서 약효를 나타내므로, 이 약과 병용시 광독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1) 광과민증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약물 : 퀴놀론계 약물(날리디식산, 오플록사신, 스파플록사신 등), 테트라사이클린계 약물(염산미노사이클린, 염산독시사이클린 등), 설파제, 그 리세오풀빈, 타르제제, 치아짓계 약물(에치아짓, 사이클로벤치아짓, 펜플루티짓 등), 포르 피린계 약물(NAPP 등), 페노치아진계 약물(프로클로르페라진, 클로르프로마진 등), 메 칠렌블루 등
2) 푸로쿠마린을 함유한 음식물 : 셀러리, 라임, 당근, 파세리, 무화과, 겨자 등
7. 임부에 대한 투여
임신 중의 투여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에는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8. 소아에 대한 투여
소아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치료방법에 유의한다.
10. 적용상의 주의
1) 도포시 손가락 끝 등 환부 이외의 부위에 묻은 경우는 에탄올면 또는 비누 등으로 씻어낸다.
2) 자외선을 조사하는 경우, 조사원 또는 개인차에 따라 각각의 적정 조사량을 파악해야 한다. 자외선을 조사한 다음날 치료 부위에 엷은 분홍빛의 발적이 지속되는 정도가 적 당하다.
3) 특히 초기 조사량은 피부염 방지를 위해 홍반을 유발하는 최소용량 이하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일광욕의 경우는 5분, 인공자외선조사의 경우는 광원에서 20-30㎝의 거리를 두고 1분부터 시작해서 이후 환부의 증상에 따라 점차적으로 늘리거나 줄여서 적정량을 파악하여 조사한다.
4) 360㎚를 피크로 하는 파장에 높은 활성을 갖기 때문에 주로 360㎚ 부근의 파장을 갖는 흑광을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기타
동물실험에서 자외선에 의한 발암성의 위험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
도움닥 등록일 : 2023-06-28 17: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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