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기준코드 : 201507902
[의외약품] 하이퍼포아프리미엄
품목구분
의외약품
제품명
하이퍼포아프리미엄
업체명
(주)원바이오젠
품목구분
제조
품목분류
[33800]반창고
주성분
첨가제
점착제가 도포된 폴리우레탄필름,폴리에틸렌망이양면에부착된부직패드
효능효과
상처부위, 환부 등의 보호
용법용량
환부에 1일 1회 내지 수회 1매씩 붙인다.
사용상 주의사항
1. 본품은 멸균된 제품으로 개봉하여 바로 사용함.
2. 사용 전에 멸균 포장이 손상되어 있다면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2. 사용 전에 멸균 포장이 손상되어 있다면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도움닥 등록일 : 2023-06-28 17:45:02
자료 제공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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