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기준코드 : 196800062
[의약품] 페롤씨정
품목구분
의약품
제품명
페롤씨정
업체명
서울약품(주)
품목구분
의약품
품목분류
[03140]비타민 C 및 P제
주성분
아스코르빈산/판토텐산칼슘
첨가제
총량 : 1정(2050밀리그람)중|성분명 : 아스코르빈산|분량 : 500|단위 : 밀리그램|규격 : KP|성분정보 : |비고 : ;총량 : 1정(2050밀리그람)중|성분명 : 판토텐산칼슘|분량 : 10|단위 : 밀리그램|규격 : KP|성분정보 : |비고 :
취소사유
유효기간만료
유효기간만료
취소일
20211001
20211001
효능효과
O.기미, 주근깨 및 햇볕.피부병에 의한 색소침착의 완화
O.잇몸출혈.비출혈예방
O.피로, 임신.수유기, 병중.병후 및 노년기의 비타민C 보급
O.잇몸출혈.비출혈예방
O.피로, 임신.수유기, 병중.병후 및 노년기의 비타민C 보급
용법용량
성인 및 8세 이상 어린이 1회 1정, 1일 2회 입안에서
녹이거나 씹어서 복용한다
녹이거나 씹어서 복용한다
사용상주의사항
1. 다음 사람은 복용 전에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할 것.
1) 1세 미만의 유아(비타민 A, D, AㆍD를 함유하는 제제)
2)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비타민 A, D, AㆍD를 함유하는 제제)
2.복용시 다음 사항에 주의할 것.
1) 정해진 용법, 용량을 지킬 것.
2) 소아에 투여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지도 감독하에 복용시킬 것.
3) 이 약을 임신 초기에 장기간 복용할 경우에는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할 것.
(1일 비타민A로서, 5,000 I.U.를 초과하는 제제)
3. 복용중 또는 복용 후는 다음 사항에 주의할 것.
1) 본제의 복용에 의해 구역, 구토, 설사 , 가려움증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복용을 중지
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할 것.(비타민 A,D,AㆍD를 함유하는 제제)
2) 본제의 복용에 의해 위부불쾌감, 설사, 변비, 발진, 발적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복
용을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과 상담할 것.(비타민E를 함유하는 제제)
3) 본제의 복용에 의해 생기가 예정보다 빨라지거나 양이 점점 많아질 수도 있다.
출혈이 오래 계속될 경우에는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할 것.(비타민E를 함유하는 제제)
4) 1개월 정도 복용하여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에는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할 것.
4.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
1)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 직사일광을 피하고 될 수 있으면 (습기가 적고) 서늘한 곳에 (밑전하여) 보관할 것.
3) 오용을 피하고, 품질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 다른 용기에 넣지 말 것.
1) 1세 미만의 유아(비타민 A, D, AㆍD를 함유하는 제제)
2)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비타민 A, D, AㆍD를 함유하는 제제)
2.복용시 다음 사항에 주의할 것.
1) 정해진 용법, 용량을 지킬 것.
2) 소아에 투여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지도 감독하에 복용시킬 것.
3) 이 약을 임신 초기에 장기간 복용할 경우에는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할 것.
(1일 비타민A로서, 5,000 I.U.를 초과하는 제제)
3. 복용중 또는 복용 후는 다음 사항에 주의할 것.
1) 본제의 복용에 의해 구역, 구토, 설사 , 가려움증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복용을 중지
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할 것.(비타민 A,D,AㆍD를 함유하는 제제)
2) 본제의 복용에 의해 위부불쾌감, 설사, 변비, 발진, 발적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복
용을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과 상담할 것.(비타민E를 함유하는 제제)
3) 본제의 복용에 의해 생기가 예정보다 빨라지거나 양이 점점 많아질 수도 있다.
출혈이 오래 계속될 경우에는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할 것.(비타민E를 함유하는 제제)
4) 1개월 정도 복용하여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에는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할 것.
4.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
1)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 직사일광을 피하고 될 수 있으면 (습기가 적고) 서늘한 곳에 (밑전하여) 보관할 것.
3) 오용을 피하고, 품질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 다른 용기에 넣지 말 것.
도움닥 등록일 : 2023-06-27 10:30:02
자료 제공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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